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결합상표의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부를 분리·추출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함.
  •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요부인 ‘MARCIANO’를 모두 포함하여 출처에 오인·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사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이 사건 등록상표는 'GEORGES MARCIANO'로 구성됨.
  • 선출원상표는 'GUESS BY MARCIANO'로 구성됨.
  •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
  •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이 사건 등록상표는 ‘GEORGES’와 ‘MARCIANO’ 부분이 나누어져 있고 전체상표가 비교적 긴 음절로 이루어져 있어 전체로 호칭하기에 불편함.
  • 지정상품인 신사복 등 의류와 관련하여 ‘MARCIANO’가 흔한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도 없어 독자적으로 상품표지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함.
  • 일반수요자들은 ‘MARCIANO' 부분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호칭·관념할 수 있음.
  • 선출원상표 역시 상표 구성상 ‘GUESS’와 ‘BY’ 및 ‘MARCIANO’ 부분으로 분리하여 인식함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음.
  • ‘GUESS’ 부분이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주지성이 있고 ‘MARCIANO’ 부분이 영어 전치사 ‘BY’에 의하여 수식되고 있다는 사정은 ‘MARCIANO’ 부분이 그 지정상품인 의류와의 관계에서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음.
  • 선출원상표가 언제나 그 전체로 또는 ‘GUESS’부분 만에 의하여 호칭·관념되고, ‘MARCIANO’ 부분으로는 호칭·관념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음.
  •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MARCIANO’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 출처에 오인·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결합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 요부 분리·추출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특정 상표의 구성 요소 중 식별력이 있는 요부가 독립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그 요부만으로도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상표의 전체적인 외관, 호칭, 관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특정 부분을 독립적으로 인식하고 호칭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MARCIANO'와 같이 특정 상품군에서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 경우, 다른 요소와 결합되어 있더라도 해당 부분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출처 혼동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지트렉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석현)
피고, 상고인
게스?, 인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앙 담당변호사 ○○ ○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유 첨부자료로 이루어진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는 ‘GEORGES’와 ‘MARCIANO’ 부분이 나누어져 있고 전체상표가 비교적 긴 음절로 이루어져 있어 전체로 호칭하기에 불편하며, 지정상품인 신사복 등 의류와 관련하여 ‘MARCIANO’가 흔한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도 없어 독자적으로 상품표지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수요자들은 ‘MARCIANO' 부분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호칭·관념할 수 있고, 선출원상표 이 유 첨부자료 역시 상표 구성상 ‘GUESS’와 ‘BY’ 및 ‘MARCIANO’ 부분으로 분리하여 인식함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며, ‘GUESS’ 부분이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주지성이 있고 ‘MARCIANO’ 부분이 영어 전치사 ‘BY’에 의하여 수식되고 있다는 사정은 ‘MARCIANO’ 부분이 그 지정상품인 의류와의 관계에서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선출원상표가 언제나 그 전체로 또는 ‘GUESS’부분 만에 의하여 호칭·관념되고, ‘MARCIANO’ 부분으로는 호칭·관념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MARCIANO’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 출처에 오인·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