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법원
판결
로 이루어진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는 ‘GEORGES’와 ‘MARCIANO’ 부분이 나누어져 있고 전체상표가 비교적 긴 음절로 이루어져 있어 전체로 호칭하기에 불편하며, 지정상품인 신사복 등 의류와 관련하여 ‘MARCIANO’가 흔한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도 없어 독자적으로 상품표지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수요자들은 ‘MARCIANO' 부분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호칭·관념할 수 있고, 선출원상표
역시 상표 구성상 ‘GUESS’와 ‘BY’ 및 ‘MARCIANO’ 부분으로 분리하여 인식함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며, ‘GUESS’ 부분이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주지성이 있고 ‘MARCIANO’ 부분이 영어 전치사 ‘BY’에 의하여 수식되고 있다는 사정은 ‘MARCIANO’ 부분이 그 지정상품인 의류와의 관계에서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선출원상표가 언제나 그 전체로 또는 ‘GUESS’부분 만에 의하여 호칭·관념되고, ‘MARCIANO’ 부분으로는 호칭·관념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MARCIANO’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 출처에 오인·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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