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카기49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적법성 판단: 재판 결과 비난 취지의 신청은 부적법함
결과 요약
-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인정 및 평가,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 결과를 비난하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신청인은 당해 사건 피고를 상대로 세무대리계약에 따른 약정보수금을 청구함.
- 제1심 및 원심법원은 민법 제2조 제1항에 비추어 약정보수금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약정보수금의 25%를 감액함.
- 신청인은 위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신의칙에 기한 감액이 부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며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적법성
- 법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여야 하며,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 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부적법함.
- 법원의 판단: 신청인의 위헌제청신청 요지는 법원의 민법 제2조 제1항에 관한 해석·적용으로 인해 재판에서 위헌적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 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5. 26.자 2006초기92 결정
- 민법 제2조 제1항 (신의성실의 원칙)
검토
- 본 판결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적법 요건을 명확히 함. 즉, 신청은 적용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어야 하며, 법원의 사실 인정, 법률 해석·적용 등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강조함.
- 이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사법부의 판단 영역과 헌법재판소의 심판 영역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 변호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단순히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넘어 적용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함을 시사함.
이 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이유의 요지는, 국가기관이민법 제2조 제1항을 근거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개입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헌법 전문(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서의 시장경제질서),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9조 제1항, 제2항(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존중,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제27조 제1항(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37조 제1항, 제2항(과잉금지의 원칙), 제75조(포괄위임입법금지), 기타 법치국가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당해 사건 피고를 상대로 세무대리계약에 따른 약정보수금을 청구함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법원이민법 제2조 제1항에 비추어 그 약정보수금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약정보수금의 25%를 감액하였고, 신청인은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위와 같은 신의칙에 기한 감액이 부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의 요지는 법원의민법 제2조 제1항에 관한 해석·적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재판에서 위헌적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으로서 결국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가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 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러한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부분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6. 5. 26.자 2006초기92 결정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