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이유를 본다.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피고의 원심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원심소송대리인이 상고심에서의 소송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은 채 권한 없이 제출한 것이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한 이 사건 재심청구 이유 요지는, 피고의 원심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그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소송대리권의 증명에 관하여 보정을 명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피고 본인의 탄원서 제출로 무권대리인의 상고이유서 제출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며, 상고심의 소송대리권 유무를 직권으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었음에도 그 제출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재다5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의 원심소송대리인이 상고심에서도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상고심이 그 증명에 관하여 보정을 명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며, 또 피고 본인의 탄원서 제출로 인하여 피고의 원심소송대리인의 권한 없는 상고이유서 제출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