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조치 및 기일변경신청 배척에 대한 항고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특별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함.

사실관계

  • 특별항고인은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드합802 위자료 청구사건의 변론기일(2008. 4. 15. 10:00)에 대해 기일변경신청을 함.
  • 법원이 기일변경신청을 배척하고 당초 지정된 일시에 변론기일을 열었음.
  • 해당 변론기일에 신청외인만 출석하였고, 신청외인이 변론하지 않음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에 의하여 새로운 변론기일을 정함.
  • 특별항고인은 위 변론기일에서의 ‘쌍방 불출석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고, 이를 ‘기일변경’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항고장을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조치가 항고대상인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하지 않음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항고의 대상인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사소송에서 기일변경신청 배척에 대한 항고 적법성 여부

  • 가사소송에서 기일의 지정·변경은 오직 재판장의 권한에 속함.
  • 당사자의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변론기일 운영과 관련된 법원의 재량권 및 당사자의 항고권 범위를 명확히 함.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조치는 당사자의 변론 불이행에 따른 당연한 절차적 효과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음을 재확인함.
  • 가사소송에서 기일 지정 및 변경은 재판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당사자의 기일변경신청 배척에 대한 항고는 허용되지 않음을 명시함.
  • 이는 소송 절차의 효율성과 재판장의 권한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 문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항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항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특별항고인은, 그와 신청외인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드합802 위자료 청구사건에서 변론기일이 2008. 4. 15. 10:00로 지정된 후, 이에 대하여 기일변경신청을 하였다가, 법원이 이를 배척하고 당초 지정된 일시에 신청외인만 출석한 가운데 변론기일을 열어 그 변론기일에서 신청외인이 변론하지 않음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에 의하여 새로운 변론기일을 정하자, 항고취지를 “위 변론기일에서의 ‘쌍방 불출석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고, 이를 ‘기일변경’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기재한 이 사건 항고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항고가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취지라면 이는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하지 않음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항고의 대상인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않고, 특별항고인의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지정된 일시에 변론기일을 연 것에 관하여 항고를 제기한 것이라면 가사소송에서 기일의 지정·변경은 오직 재판장의 권한에 속하여 당사자의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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