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송달장소 신고에도 불구하고 직권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결과 요약

  • 재항고인이 24회에 걸쳐 송달장소를 신고하였으나 11곳의 송달이 불능된 사안에서, 원심 재판장이 소송기록과 송달 결과를 종합하여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장을 각하함.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2004. 12. 31.부터 2007. 9. 21.까지 24회에 걸쳐 법원 당직실이나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주소, 주소보정이라는 제목으로 송달장소신고 또는 송달장소변경신고를 하였음.
  •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송달장소 중 11곳에 대한 송달이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으로 모두 송달불능되었음.
  • 재항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 시 그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 원심 재판장은 소송기록과 그동안의 송달 결과를 종합하여 재항고인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7. 9. 21. 직권으로 재항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명하였음.
  • 원심법원 사무관은 2007. 12. 13. 민사소송규칙 제54조가 정하는 방법으로 재항고장에 첩부할 인지와 송달료에 대한 원심 재판장의 2007. 12. 13.자 보정명령 등본을 공시송달하였음.
  • 재항고인은 보정명령 기간 내인 2007. 12. 20.까지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음.
  • 재항고인은 보정명령 기간 도과 이후인 2008. 1. 2.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송달장소 신고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는 경우

  • 법리: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의미함.
  • 법리: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송달장소가 적법한 송달장소가 아님이 소송기록상 명백하거나 분명한 때, 또는 주소 보정이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송달장소변경신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된 송달장소로 송달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음.
  • 법리: 당사자 본인이 제출한 자료와 그동안의 송달 결과, 특히 송달불능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인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 재판장은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음.
  • 판단: 원심 재판장이 소송기록과 그동안의 송달 결과를 종합하여 재항고인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0025 판결
  • 대법원 2003. 12. 12.자 2003마1694 결정
  •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공시송달의 요건)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425조, 제402조 제2항, 제399조 제2항 (재항고장 각하 관련)
  • 민사소송규칙 제54조 (공시송달의 방법)

소송구조 신청이 보정명령 기간 내 보정 흠결을 치유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단: 재항고인이 보정명령 기간 도과 이후에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송달 경위와 소송구조 대상 금액 등에 비추어 위 소송구조 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그 신청이 있다 하여 재항고인이 보정명령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흠이 치유될 수는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송달장소 신고가 형식적이거나 불분명하여 실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 소송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특히, 당사자가 반복적으로 송달장소를 변경 신고하면서도 실제 생활근거지를 명확히 하지 않아 송달 불능이 계속되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려 공시송달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소송구조 신청이 보정명령 기간 도과 후 이루어진 경우, 그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보정 흠결을 치유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 소송 절차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의지를 드러냄.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 문

이 사건 재항고장을 각하한다.

이 유

‘송달하여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0025 판결 참조),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송달장소가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가 아님이 소송기록상 명백하거나 분명한 때, 자신의 주소를 보정하였지만 이는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는 송달장소변경신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송달장소로 송달하지 아니하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하며, 당사자 본인이 제출한 자신에 대한 적극적·소극적 자료와 그동안의 당사자 본인에 대한 송달 결과, 특히 송달불능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인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 재판장은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12. 12.자 2003마1694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2004. 12. 31.부터 2007. 9. 21.까지 24회에 걸쳐 법원 당직실이나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주소, 주소보정이라는 제목으로 송달장소신고 또는 송달장소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송달장소 중 11곳에 대한 송달은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으로 모두 송달불능된 반면, 재항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시 그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원심 재판장은 소송기록과 그동안의 송달 결과를 종합하여 재항고인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7. 9. 21. 직권으로 재항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으로 명하였고, 이에 따라 원심법원 사무관은 2007. 12. 13. 민사소송규칙 제54조가 정하는 방법으로 재항고장에 첩부할 인지와 송달료에 대한 원심 재판장의 2007. 12. 13.자 보정명령 등본을 공시송달하였으나, 재항고인은 보정명령 기간 내인 2007. 12. 20.까지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의 공시송달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재항고인이 보정명령 기간 도과 이후인 2008. 1. 2.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으나 위에서 본 이 사건 송달경위와 소송구조 대상 금액 등에 비추어 위 소송구조 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그 신청이 있다 하여 재항고인이 보정명령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흠이 치유될 수는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425조, 제402조 제2항, 제39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재항고장을 각하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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