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재개표 요구가 당선무효소송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은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당선인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음.
  • 재개표에 의한 무효표 처리로 후보자별 득표순위가 변경될 가능성이 없고, 단지 2위 후보자의 득표율 변경으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당선무효소송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됨.

사실관계

  • 2008. 4. 9. 실시된 경산시·청도군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고는 9,339표를 득표하고 낙선함.
  • 최다 득표자인 소외 1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됨.
  • 원고는 유효투표 총수의 9.8%를 득표하여 추가 0.2% 득표 시 선거비용 50%를 보전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됨.
  • 이 사건 선거에서 1,820표(1.881%)가 무효 처리되었는데, 이는 다른 지역 및 선거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무효투표율임.
  • 원고는 피고(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가 무효투표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1,820표를 무효 처리하였고, 재개표를 통해 무효가 아닌 투표가 상당수 발견되어 원고의 득표율이 10%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
  • 원고 측 참관인이 개표 시 무효투표 효력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피고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선무효소송의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공직선거법 제223조 제1항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무효소송은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무효표 처리로 인해 후보자별 득표순위가 변경될 가능성은 없음.
    • 원고가 선거비용 보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유는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음.
    • 달리 이 사건 당선인 결정이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직선거법 제188조 (당선인 결정): (1항 내지 4항 생략)
  • 공직선거법 제223조 (당선무효소송):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당선무효소송은 제188조(당선인 결정)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선거비용 보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 (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그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우18 판결
  •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수1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의 엄격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선거비용 보전 자격 획득을 위한 득표율 변경 주장은 당선인 결정의 위법성이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선거의 안정성과 당선인 결정의 확정성을 중시하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원고
원고
피고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변론종결
2008. 7. 10.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08. 4. 9. 실시된 경산시·청도군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소외 1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을 무효로 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8. 4. 9. 실시된 경산시·청도군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서 통합민주당 후보자인 원고가 9,339표, 한나라당 소외 1 후보자가 78,481표, 진보신당 소외 2 후보자가 8,784표, 평화통일가정당 손동훈 후보자가 2,311표를 각 득표하여, 피고가 위원장인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최다 득표자인 소외 1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하여 그 효력의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후보자별 득표순위의 변경가능성은 없다 하더라도 원고의 득표율이 변경됨으로써 원고가 선거비용 보전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정은 국회의원당선무효 소송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위 사정 외에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국회의원당선무효 소송의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가 공직선거법 제188조의 규정에 따라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당선인 결정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이상 본안판단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주장과 같은 후보자별 득표순위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국회의원당선무효 소송의 사유에 대한 주장·증명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우18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수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9.8%를 득표하고 낙선하였는데, 원고가 출마한 경산·청도 선거구는 총선거인수 220,690명 중 96,735명이 투표하였고, 그 중 1.881%(경산시 1.728%, 청도군 2.435%)에 달하는 1,820표가 무효로 되었으며, 이것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결과 서울지역의 무효투표율 0.865%와 경기지역의 0.874%,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서울지역의 무효투표율 0.905%와 경기지역의 0.880%에 비하여 무려 2배 이상 높은 무효투표율이고, 피고가 위원장인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개표위원들은 투표의 유·무효를 결정함에 있어 개표 초기부터 2위 후보자였던 원고와 1위 후보자였던 당선인과의 득표율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하자 누가 당선인이 되느냐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무효투표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투표의 무효를 결정함으로써 무려 1,820표가 무효로 되었으며, 원고가 유효투표 총수의 9.8%를 득표하여 추가로 0.2%의 득표를 하면 유효투표수의 10% 이상을 획득하게 되어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원고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게 되므로, 원고에게는 득표비율이 선거비용 보전자격 충족에 있어 중대한 사안이고, 원고의 득표비율은 무효투표의 수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며, 만일 재개표를 통하여 투표용지를 엄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무효가 아닌 투표가 상당수 발견될 수 있을 것이고 무효 처리된 투표 중 원고에게 투표한 숫자 및 비율이 높아진다면 원고는 유효투표수의 10% 이상을 득표하게 되어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고, 원고 측 참관인이 개표시 무효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를 정식으로 하였음에도 피고가 위원장인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23조 제1항에 의하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하는 당선무효소송은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주장과 같은 무효표 처리로 인하여 후보자별 득표순위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선거에 있어 원고가 선거비용의 보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유는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 하겠고, 달리 이 사건 당선인 결정이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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