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외 1(경찰공무원)은 재항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지 못한 공소외 2의 부탁을 받고 재항고인에게 전화하여 "나는 ○○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 공소외 1 형사다. 공소외 2가 집안 동생인데 돈을 언제까지 해 줄 것이냐. 빨리 안 해 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라고 말함.
공소외 1은 재항고인의 호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전산실에 재항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함.
공소외 1은 경상북도 고령군의 전·현직 공무원 등에게 재항고인을 전과자라고 말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함.
재항고인은 2003. 6. 16. 공소외 1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고, 공소외 1은 같은 달 19. ○○경찰서에 첩보보고를 하여 재항고인에 대한 수사가 정식으로 개시됨.
공소외 1은 위 협박 및 수사자료표 내용 누설 행위(이하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해 협박죄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됨.
원심은 공소외 1의 이 사건 범죄행위 당시 재항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죄'에 해당하지 않고, 재항고인이 재심대상판결의 공판 과정에서 협박당한 사실을 주장한 바 있어 이 사건 범죄행위가 재심대상판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사유 판단 시 고려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님.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는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로 구별되는 것이므로, 재심개시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는 고려하여서는 아니 됨.
공소외 1이 2003. 6. 19. ○○경찰서에 첩보보고를 함으로써 재항고인에 대한 수사가 정식으로 개시된 이상 공소외 1이 직접 조사를 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은 '수사에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공소외 1의 이 사건 범죄행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면, 나아가 그 범죄행위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 여부는 재심개시 여부를 심리하는 절차에서는 고려하여서는 아니 됨.
원심의 판단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5. 11. 자 2004모16 결정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검토
재심개시절차에서는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만을 판단하고, 그 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여부는 재심심판절차에서 다룰 실체적 사유임을 명확히 한 판례임.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죄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 조사를 담당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을 재확인함.
본 판결은 재심개시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해 재심청구인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넓히는 데 기여함.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 대법원 2006. 5. 11. 자 2004모16 결정 참조). 또한,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는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로 구별되는 것이므로, 재심개시절차에서는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는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공무원인 공소외 1이 재항고인으로부터 투자금 6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공소외 2의 부탁을 받고 2003. 5. 30. 재항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 공소외 1 형사다. 공소외 2가 집안 동생인데 돈을 언제까지 해 줄 것이냐. 빨리 안 해 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라고 말한 사실, 이어서 공소외 1은 2003. 6. 3. 대구 서구청에서 재항고인에 관한 호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전산실에 재항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한 사실, 공소외 1은 2003. 6. 4.경부터 6. 12.경까지 경상북도 고령군의 전·현직 공무원 등에게 재항고인을 전과자라고 말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한 사실, 한편 재항고인은 2003. 6. 16. 공소외 1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고, 이에 공소외 1은 같은 달 19. ○○경찰서에 첩보보고를 하여 재항고인에 대한 수사가 정식으로 개시된 사실, 그 후 공소외 1은 위와 같은 협박 행위 및 수사자료표 내용누설행위(이하 ‘이 사건 범죄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협박죄 및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006.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2006. 12. 28.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2007. 9. 28.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소외 1의 이 사건 범죄행위 당시 재항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범죄행위가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재항고인은 재심대상판결의 공판 과정에서 위와 같이 협박당한 사실을 주장한 바도 있어서 이 사건 범죄행위가 재심대상판결의 공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 1이 2003. 6. 19. ○○경찰서에 첩보보고를 함으로써 재항고인에 대한 수사가 정식으로 개시된 이상 공소외 1이 직접 조사를 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은 ‘수사에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공소외 1의 이 사건 범죄행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면, 나아가 그 범죄행위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 여부는 재심개시 여부를 심리하는 절차에서는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는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