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위반 시 항고법원의 조치

결과 요약

  •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구 사법보좌관규칙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항고법원에 기록이 송부된 경우, 항고법원은 사건 기록을 제1심법원에 이송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이송함.

사실관계

  • 재항고인이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취지로 즉시항고장을 제출함.
  • 사법보좌관은 구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5항, 제6항이 정하는 소속법원 판사의 인가처분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항고법원인 원심법원에 사건 기록을 송부함.
  • 원심법원은 제1심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의 적법성

  • 법리: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법리: 구 사법보좌관규칙(2008. 7. 7. 대법원규칙 제2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사법보좌관이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사건을 지체 없이 소속법원의 판사에게 송부해야 하며(제5항), 판사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후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해야 하고(제6항 제5호), 항고법원은 판사가 한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함(제9항).
  • 판단: 사법보좌관이 구 사법보좌관규칙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항고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것은 위법함.
  •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을 다시 제1심법원에 이송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제1심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여 항고를 기각한 것은 사법보좌관 처분의 이의신청절차에 관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구 사법보좌관규칙(2008. 7. 7. 대법원규칙 제2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제1항: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제5항: 사법보좌관이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사건을 지체 없이 소속법원의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함.
    • 제6항 제5호: 이를 송부받은 판사는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후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함.
    • 제9항: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판사가 한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의 중요성과 그 위반 시 항고법원의 올바른 조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함.
  •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관의 사법적 통제를 받는 절차이므로, 관련 규칙에 따른 엄격한 절차 준수가 필수적임을 강조함.
  • 항고법원은 하급심의 절차적 위법을 간과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사건을 환송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재항고인, 채무자
재항고인
상대방, 채권자
상대방
제3채무자
대한민국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구 사법보좌관규칙(2008. 7. 7. 대법원규칙 제2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1항), 사법보좌관이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사건을 지체 없이 소속법원의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제5항), 이를 송부받은 판사는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후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제6항 제5호),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판사가 한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항).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는 취지로 재항고인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자, 사법보좌관은 소속법원 판사의 인가처분 등 구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5항, 제6항이 정하는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항고법원인 원심법원에 이 사건기록을 송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기록을 다시 제1심법원에 이송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한 채 제1심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사법보좌관 처분의 이의신청절차에 관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결정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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