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인은 항소심 계속 중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에 대응하여 공탁금을 제공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음.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제1심판결에 기하여 재항고인의 공탁금회수청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사법보좌관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됨.
재항고인은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은 이의사유가 강제집행절차의 정지사유에 해당할 뿐이라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함.
재항고인이 위 인가결정에 항고하였으나 원심법원은 항고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집행의 요건 흠결 시 집행법원의 조치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 강제집행의 요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해야 함.
집행개시 전부터 요건 흠결 사유가 있다면 집행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함.
만일 요건이 흠결되었음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후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해야 함.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판결정본은 강제집행이 정지되어 있었으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당시에는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니었음.
재항고인이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동시에 강제집행결정사본을 제출하였다면, 집행법원은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사법보좌관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했어야 함.
원심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었다는 사유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는바, 이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 강제집행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검토
본 판결은 강제집행의 요건 흠결 시 집행법원의 직권조사 의무와 그에 따른 조치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함.
특히,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은 더 이상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집행법원이 강제집행 요건의 존부를 직권으로 조사하고, 흠결이 발견될 경우 이미 진행된 집행절차를 취소해야 한다는 점은 채무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직권으로 판단한다.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요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요건이 흠결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 상대방이 재항고인을 상대로 제기한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가단11195 보증금 등 사건의 제1심판결이 2007. 5. 16. 선고되었고, 재항고인의 항소에 따라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07나1871호로 항소심이 계속된 사실, 상대방이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위 제1심판결에 기하여 재항고인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자 재항고인은 같은 지원 2007년금제926호로 현금 25,000,000원을 공탁하면서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 위 제1심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사실, 광주고등법원 전주부는 2007. 6. 25. 위 공탁금을 담보로 위 제1심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한 사실, 위와 같이 위 제1심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시적으로나마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2007. 7. 2. 같은 지원에 위 제1심판결정본에 의하여 재항고인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위 25,000,000원의 공탁금회수청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2007. 7. 3. 같은 지원 2007타채1722호로 사법보좌관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된 사실, 재항고인은 2007. 7. 26. 즉시항고장이라는 제목으로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사본을 제출한 사실,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지원은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이의사유가 강제집행절차의 정지사유에 해당될 뿐이고, 달리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사실오인이나 법령 위반의 점이 없다는 이유로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사실, 재항고인이 위 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원심법원은 항고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위 제1심판결정본은 강제집행이 정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당시에는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니었으므로, 재항고인이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동시에 그 강제집행결정사본을 제출하였다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사법보좌관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집행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었다는 사유 역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여기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 강제집행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