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7. 11. 선고 2008마600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국가의 보조참가인 자격 항소 시 인지 첩부 의무
결과 요약
- 국가가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항소하는 경우,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첩부하여야 함을 확인함.
- 인지 보정명령에 불응한 재항고인의 항소장 각하는 정당함.
사실관계
- 재항고인인 국가가 피참가인인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인의 자격으로 제1심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함.
- 원심 재판장이 재항고인에게 인지 보정명령을 내렸으나, 재항고인이 이에 불응함.
- 원심 재판장이 인지 보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소장을 각하함.
- 재항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의 보조참가인 자격 항소 시 인지 첩부 의무
-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절차에 인지 첩부 의무를 면제함.
- 그러나 국이 당사자의 일방을 위하여 보조참가인으로서 참가하는 소송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국가가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항소하는 경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함.
- 원심 재판장이 재항고인의 인지 보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며,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절차에 있어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 규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함.
- 대법원 1969. 10. 18.자 69마683 결정
검토
- 본 판결은 국가가 소송에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 중 보조참가인의 지위에 있을 때 인지 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국가의 소송상 특혜가 '당사자'로서의 지위에 한정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단임.
- 변호사는 국가가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 그 지위(당사자, 보조참가인 등)를 정확히 파악하여 인지 첩부 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함.
대법원
결정
원고, 상대방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연 담당변호사 ○○○○ ○○)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하면 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절차에 있어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 규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국이 당사자의 일방을 위하여 보조참가인으로서 참가하고 있는 소송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인 국이 피참가인인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인의 자격에서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69. 10. 18.자 69마683 결정 참조).
원심 재판장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재항고인이 인지보정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위하여 제출한 재항고인의 항소장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 외에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것들은 적법한 재항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