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민사소송법상 공문서 제출 거부권 및 정보공개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신청인이 재항고인 소속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검사 등이 보관하는 검찰인사명령서, 제3자에 대한 수사기록 또는 진정사건 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함.
  • 원심은 신청인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제1심결정을 적법하다고 보아 유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의 의미 및 공문서 공개에 관한 법률

  •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함.
  •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야 함.
  • 신청인이 제출을 신청한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각 호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 해당 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재항고인)은 위 문서들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
  •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신청인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제1심결정을 유지한 것은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제출의무)
    •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의 소지자는 그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가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검토

  •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 공문서의 범위와 그 공개 절차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함.
  • 특히,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는 문서는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로 보며, 그 공개는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이 아닌 정보공개법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민사소송 절차에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요청 시 정보공개법의 특별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공공기관의 직무상 비밀 보호 및 정보 공개 절차의 통일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공공기관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경우, 해당 문서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또는 공문서로서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재항고인, 피신청인
대한민국
신청인
신청인 1외 1인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문서라도 문서의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나,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청인이 이 사건에서 제출을 신청한 문서는 재항고인 소속의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검사 등이 보관하고 있는 검찰인사명령서와 제3자에 대한 수사기록 또는 진정사건 기록으로서 모두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각 호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고, 나아가 이들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으로서는 위 문서들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신청인의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제1심결정을 적법하다고 보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원심결정에는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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