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항소부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및 본안 종국판결 선고 시 기피신청 재판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지방법원 항소부 소속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에 재항고해야 함.
고등법원이 권한 없이 항고기각결정을 한 경우, 대법원은 해당 결정을 취소하고 재항고로 보아 처리함.
본안사건에 대한 종국판결이 선고된 경우, 기피신청의 목적이 사라지므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소멸함.
사실관계
재항고인은 청주지방법원 합의부 소속 법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함.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는 위 기피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함.
재항고인은 위 각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청주지방법원은 이를 재항고로 보아 대법원으로 송부하지 않고 대전고등법원으로 송부함.
대전고등법원은 이에 대해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본안사건에 대한 종국판결이 2008. 1. 8. 선고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방법원 항소부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법리: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따라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 함. 지방법원 항소부 소속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기되어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의 각하결정 또는 소속 법원 합의부의 기각결정이 있은 경우, 이는 항소법원의 결정과 같은 것으로 보아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 함.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인 청주지방법원 합의부 소속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소속 법원 합의부가 각하한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면, 항소법원은 이를 재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인 대전고등법원으로 송부하여 원심법원이 이에 대해 항고기각결정을 한 것은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결정이므로 취소함. 대법원은 이 사건 재항고를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로 보아 처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42조: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기피신청 각하 또는 기각 결정 관련 조항)
대법원 2004. 4. 28.자 2004스19 결정
본안사건 종국판결 선고 시 기피신청 재판 이익 소멸 여부
법리: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본안사건 담당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안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 담당 법관을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이 사라지므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게 됨.
법원의 판단: 신청인의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2008. 1. 8. 본안사건에 대한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각하한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의 결정은 정당하며,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본안사건 종국판결 선고 가능 조항)
대법원 1991. 6. 14.자 90두21 결정
검토
본 판결은 지방법원 항소부 소속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한 불복 절차를 명확히 하고, 권한 없는 법원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함을 재확인함.
또한, 본안사건의 종국판결이 선고되면 기피신청의 재판 이익이 소멸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하여, 기피신청의 실질적 목적 달성 여부가 재판 이익 판단의 기준이 됨을 보여줌.
변호사는 기피신청에 대한 불복 시 정확한 관할 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해야 하며, 본안사건의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기피신청의 실익을 판단해야 함.
1. 직권판단
민사소송법 제442조는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만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4. 28.자 2004스19 결정 등 참조). 한편, 지방법원 항소부 소속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기되어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의 각하결정 또는 소속 법원 합의부의 기각결정이 있은 경우에 이는 항소법원의 결정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항소법원인 청주지방법원 합의부 소속 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 다음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위 기피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원은 이를 재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인 대전고등법원으로 이를 송부하였고, 원심법원이 이에 대하여 항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원심법원이 위와 같이 결정을 한 것은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것으로 귀착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재항고는 항소법원인 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로서 처리하기로 한다.
2.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에 불구하고 본안사건 담당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안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 담당 법관을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은 사라지는 것이므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게 된다 ( 대법원 1991. 6. 14.자 90두21 결정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청인의 기피신청에 불구하고 2008. 1. 8. 본안사건에 대한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각하한 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의 결정은 정당하고, 달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