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4. 1. 선고 2008마420 결정 기피
재판장 기피신청 항고심 각하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후 종국판결이 선고된 경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기피신청인의 항고를 각하한 항고심 법원의 판단을 수긍함.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55 손해배상(기) 사건(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사건’)의 재판장이 피고의 준비서면 제출에도 불구하고 답변서 제출을 촉구하지 않고, 30일 이내 답변서 미제출에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변론 없는 판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 12. 3. 해당 재판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함.
- 위 재판장은 2007. 12. 4.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의 부적법한 신청이라며 각하 결정함.
- 항고심 법원은 위 기피신청 이후 재판장이 2007. 12. 18. 이 사건 손해배상사건에 대한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재판장을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이 사라져 재판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항고를 각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 소멸 여부
- 기피신청은 특정 재판관을 해당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여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짐.
-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사건에서 이미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기피신청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게 된 경우, 더 이상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다고 봄.
- 원심의 판단은, 기피신청 이후 해당 사건의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기피신청의 목적이 사라졌으므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다는 것으로, 이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변론 없이 하는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피신청의 본질적인 목적이 재판관의 배제를 통한 공정한 재판 확보에 있음을 명확히 함.
-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본안 사건에서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더 이상 재판관을 배제할 실익이 없어진 경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소멸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함.
- 이는 소송 경제적 측면에서도 불필요한 절차 진행을 막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평가됨.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55 손해배상(기) 사건(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사건’이라고 한다)의 재판장은 그 사건의 피고가 답변서가 아닌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음에도 방식에 맞는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함이 없이 그 준비서면을 그대로 재항고인에게 송달하였고, 제출기한인 30일 이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서 정한 변론 없이 하는 판결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재판장에 대해 2007. 12. 3. 재항고인이 제기한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 재판장은 2007. 12. 4. 위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위 기피신청 이후 위 재판장이 2007. 12. 18. 이 사건 손해배상사건에 대한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재판장을 이 사건 손해배상사건의 심리ㆍ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이 사라지게 되어 이 사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항고를 각하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기피사유 관련 법리오해나 관계 법령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