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압류 이의절차에서 피보전권리 변경 가능성 및 심리 미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티엔씨글로벌시스템 주식회사의 지불확약서에 따른 채무자의 연대보증채무금 2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함.
  • 이후 채무자의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재항고인은 2억 원 중 7,000만 원 변제 후 잔액 1억 3,000만 원과 리스료, 이자, 정산금 등을 포함한 총 175,104,180원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며 본안소송 청구취지도 변경하였음을 밝힘.
  • 원심은 재항고인의 변경된 주장에 대해 심리, 판단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압류 이의절차에서 피보전권리 변경의 허용 범위 및 심리 미진 여부

  •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하게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침.
  • 가압류 신청은 긴급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 피보전권리의 법률적 구성과 증거관계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 없이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의 이의절차에서도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음.
  •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가압류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지불확약서의 리스료와 이자에 대한 보증채무금청구채권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원심은 재항고인의 주장의 의미를 밝히고, 피보전권리 변경 취지라면 그 당부 및 보전의 필요성 유무에 대해 심리, 판단했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1, 1222, 81다카989, 99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가압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보전권리의 동일성을 완화하고, 이의절차에서의 피보전권리 변경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 구제 기회를 확대함.
  • 가압류 신청 시 피보전권리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했더라도,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면 이의절차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실무상 유연성을 제공함.
  • 원심의 심리 미진을 지적함으로써, 가압류 이의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경청하고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함.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대방
상대방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하게 일치될 필요는 없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등 참조). 가압류의 신청은 긴급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피보전권리의 법률적 구성과 증거관계를 충분하게 검토·확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루어지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가 권리 없음이 명백한 피보전권리를 내세워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의 이의절차에서도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1, 1222, 81다카989, 99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가압류의 신청원인으로 티엔씨글로벌시스템 주식회사(이하 ‘티엔씨글로벌’이라 한다)가 2007. 10. 30. 재항고인에게 차용금 9,000만 원, 설비반납금 1억 1,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의 지급을 약정하는 지불확약서(이하 ‘이 사건 지불확약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함에 있어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보증채무금청구채권 2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삼았다가, 이후 채무자의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2008. 3. 12.자 답변서를 통하여 ‘채무자는 위 2억 원 외에 티엔씨글로벌이 이 사건 지불확약서에서 그 지급을 약정한 리스료와 이자에 대하여도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2억 원 중 7,000만 원이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전후하여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불확약서에 기한 채무자의 보증채무금은 위 변제 잔액인 1억 3,000만 원을 비롯하여 리스료 3,560만 원, 이자 260만 원, 정산금 6,904,180원 등 합계 175,104,180원에 이르고, 이에 따라 재항고인은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도 그 청구취지를 2억 원에서 175,104,180원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두 변제받기 전에는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가압류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지불확약서의 리스료와 이자에 대한 보증채무금청구채권도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취지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그러한 재항고인의 주장의 의미를 밝혀보고 위와 같이 피보전권리를 변경하는 취지라면 그 주장의 당부 및 보전의 필요성 유무에 대하여도 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는바, 원심결정에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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