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2. 22. 선고 2008마1752 결정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가압류·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및 즉시항고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의한 재항고나 같은 법 제444조의 즉시항고로는 다툴 수 없으므로, 원심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각하함.
사실관계
-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제1심법원은 기각 결정을 하였음.
- 신청인이 항고하였고, 원심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의 변경된 신청을 받아들여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
- 이에 재항고인이 원심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제기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압류·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또는 즉시항고 가능 여부
-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이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1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임.
- 그 인용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의한 재항고나 같은 법 제444조의 즉시항고로는 다툴 수 없음.
- 따라서 원심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4. 20.자 99마865 결정
- 대법원 2005. 9. 15.자 2005마726 결정
- 민사집행법 제283조 (가압류이의)
- 민사집행법 제301조 (가처분이의)
- 민사소송법 제442조 (재항고)
- 민사소송법 제444조 (즉시항고)
검토
- 본 판결은 가압류 또는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이 민사집행법상 이의신청으로 한정됨을 명확히 함.
- 이는 보전처분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상소심 절차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인용 결정에 대해 민사집행법상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이는 보전처분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절차임.
- 따라서 가압류·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불복 시에는 민사소송법상 재항고나 즉시항고가 아닌 민사집행법상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해야 함을 유의해야 함.
대법원
결정
피신청인, 재항고인피신청인 1 사단법인외 1인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상대방,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항고하였던바, 원심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의 변경된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민사집행법 제283조,제301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인용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442조에 의한 재항고나같은 법 제444조의 즉시항고로는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9. 4. 20.자 99마865 결정,대법원 2005. 9. 15.자 2005마726 결정 등 참조), 원심법원의 가처분신청인용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