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충송달에 있어 '사무원'의 의미 및 대학교 교직원의 수령대행인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대학교 교직원이 송달받을 기업과 고용관계는 없으나 평소 우편물 수령 사무 등을 보조해 온 경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의 보충송달에 있어 수령대행인인 '사무원'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재항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대학교 교직원 소외인이 2008. 8. 20. 재항고인에게 발송된 제1심 판결정본을 수령함.
  • 재항고인의 항소장은 2008. 9. 4. 제1심 법원에 접수됨.
  • 위 소외인은 이전에도 재항고인에게 발송된 변론준비기일통지서, 변론기일통지서, 항소장각하명령정본 등을 수령한 바 있음.
  • 재항고인은 위 소외인이 수령한 서류들을 전달받아 제1심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였으나, 소외인의 서류 수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충송달에 있어 '사무원'의 의미 및 대학교 교직원의 수령대행인 해당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정한 보충송달에 있어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함.
  • 판단: 위 소외인은 재항고인과 고용관계에 있지는 않으나, 평소 재항고인을 위하여 재항고인에게 발송된 우편물 수령 사무 등을 보조하여 온 자로서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정한 보충송달에 있어서 재항고인의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에 해당함.
  • 결론: 항소장이 제출된 2008. 9. 4.은 소외인이 제1심 판결정본을 수령한 2008. 8. 20.로부터 항소제기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 재판장의 명령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186조(보충송달, 유치송달) ①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382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보충송달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무원'의 범위를 고용관계 유무에 한정하지 않고 실제적인 사무 보조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송달의 효율성을 확보하면서도 송달받을 자의 권리 보호를 도모하는 취지로 보임.
  • 특히, 대학교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과 대학교 교직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송달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송달의 유효성 다툼 시, 형식적인 고용관계보다는 실질적인 사무 보조 행위의 존재 여부와 그 지속성, 그리고 송달받을 자가 해당 송달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원심명령
서울고법 2008. 9. 18.자 2008나81093 명령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정한 보충송달에 있어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이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38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학교에서 문서의 접수, 발송, 분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 소외인이 2008. 8. 20. 재항고인에게 발송된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항소장은 2008. 9. 4. 제1심 법원에 접수된 사실, 그런데 위 소외인은 위 판결정본 외에 그 이전에도 재항고인에게 발송된 변론준비기일통지서, 변론기일통지서를 수령한 바 있고, 이 사건 항소장각하명령정본 역시 위 소외인이 수령한 사실, 재항고인은 위 소외인이 수령한 위 변론준비기일통지서 등을 전달받아 제1심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위 소외인이 소송서류를 수령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우 위 소외인이 비록 재항고인과 고용관계에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평소 재항고인을 위하여 재항고인에게 발송된 우편물 수령사무 등을 보조하여 온 자로서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정한 보충송달에 있어서 재항고인의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항소장이 제출된 2008. 9. 4.은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을 수령한 날인 2008. 8. 20.로부터 항소제기기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 재판장의 명령은 정당하고, 위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보충송달에 있어서의 사무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