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마1540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보충송달에 있어 '사무원'의 의미 및 대학교 교직원의 수령대행인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대학교 교직원이 송달받을 기업과 고용관계는 없으나 평소 우편물 수령 사무 등을 보조해 온 경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의 보충송달에 있어 수령대행인인 '사무원'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재항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대학교 교직원 소외인이 2008. 8. 20. 재항고인에게 발송된 제1심 판결정본을 수령함.
- 재항고인의 항소장은 2008. 9. 4. 제1심 법원에 접수됨.
- 위 소외인은 이전에도 재항고인에게 발송된 변론준비기일통지서, 변론기일통지서, 항소장각하명령정본 등을 수령한 바 있음.
- 재항고인은 위 소외인이 수령한 서류들을 전달받아 제1심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였으나, 소외인의 서류 수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충송달에 있어 '사무원'의 의미 및 대학교 교직원의 수령대행인 해당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정한 보충송달에 있어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함.
- 판단: 위 소외인은 재항고인과 고용관계에 있지는 않으나, 평소 재항고인을 위하여 재항고인에게 발송된 우편물 수령 사무 등을 보조하여 온 자로서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정한 보충송달에 있어서 재항고인의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에 해당함.
- 결론: 항소장이 제출된 2008. 9. 4.은 소외인이 제1심 판결정본을 수령한 2008. 8. 20.로부터 항소제기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 재판장의 명령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186조(보충송달, 유치송달)
①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382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보충송달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무원'의 범위를 고용관계 유무에 한정하지 않고 실제적인 사무 보조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송달의 효율성을 확보하면서도 송달받을 자의 권리 보호를 도모하는 취지로 보임.
- 특히, 대학교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과 대학교 교직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송달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송달의 유효성 다툼 시, 형식적인 고용관계보다는 실질적인 사무 보조 행위의 존재 여부와 그 지속성, 그리고 송달받을 자가 해당 송달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대법원
결정
원심명령서울고법 2008. 9. 18.자 2008나81093 명령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정한 보충송달에 있어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이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38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학교에서 문서의 접수, 발송, 분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 소외인이 2008. 8. 20. 재항고인에게 발송된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항소장은 2008. 9. 4. 제1심 법원에 접수된 사실, 그런데 위 소외인은 위 판결정본 외에 그 이전에도 재항고인에게 발송된 변론준비기일통지서, 변론기일통지서를 수령한 바 있고, 이 사건 항소장각하명령정본 역시 위 소외인이 수령한 사실, 재항고인은 위 소외인이 수령한 위 변론준비기일통지서 등을 전달받아 제1심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위 소외인이 소송서류를 수령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우 위 소외인이 비록 재항고인과 고용관계에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평소 재항고인을 위하여 재항고인에게 발송된 우편물 수령사무 등을 보조하여 온 자로서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정한 보충송달에 있어서 재항고인의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항소장이 제출된 2008. 9. 4.은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을 수령한 날인 2008. 8. 20.로부터 항소제기기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 재판장의 명령은 정당하고, 위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보충송달에 있어서의 사무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