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봄이 상당하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인 경우 할증률을 가산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7. 31. 특수관계자인 로커스에게, 원고가 최대주주인 로커스홀딩스의 주식 중 원고 소유의 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하여 거래일 직전일의 협회중개시장 종가인 9,900원에 양도함.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 9,949원에 할증률 2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11,938원이라고 보았음.
피고는 원고가 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
원심은 이 사건 양도가격이 양도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협회등록법인 주식 양도 시 '시가'의 의미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 및 제5항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며,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 등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본다고 규정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에 관하여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보아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할증률을 가산한다고 규정함.
법원은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양도하는 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때 양도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인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이 된다고 판단함.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는 양도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 9,949원에 할증률 2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11,938원이 된다고 보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원심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되고,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규정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양도가격이 양도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있어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시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4항,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제63조 제3항
검토
본 판결은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양도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시가'의 의미를 명확히 함.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과 최대주주 할증규정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에도 적용됨을 분명히 하여, 과세당국의 처분 정당성을 뒷받침함.
협회등록법인 주식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시세 조작 가능성이 있어 특정 거래일의 가격만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도일 전후 일정 기간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법 취지를 재확인함.
납세자 입장에서는 특수관계자 간 주식 거래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방법을 준수하여 시가를 산정하고, 최대주주 할증 규정까지 고려하여 양도 가격을 결정해야 함을 시사함.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그 제4항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하고, 그 제5항에서 “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하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나)목은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63조 제3항은 “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법 제60조 제1항은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시에 신설된 것인데 그 입법 취지는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도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거래일의 상황에 따라 가격변동의 폭이 크고 시세조작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거래가 이루어진 특정거래일 당일의 가격을 시가로 보게 되면 그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는 점, 위 규정의 체제와 내용이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시가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그 적용에 관한 제한 없이 직접 이를 명시하고 있는 점에다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취지 및 실질과세 원칙과의 조화로운 운용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양도하는 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때 양도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인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01. 7. 31.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로커스(이하 ‘로커스’라 한다)에게, 원고가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로커스홀딩스의 주식 중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하여 거래일 직전일의 협회중개시장 종가인 9,900원에 양도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63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 9,949원에 할증률 2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11,938원이라고 보고, 원고가 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과세 처분에 이른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는 양도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 9,949원에 할증률 2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11,938원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달리 원심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되고, 또한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양도가격이 양도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있어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시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