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실권주 고가 인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주식 가액이 음수인 경우

결과 요약

  • 특수관계 법인이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했더라도, 실권주주의 주식 1주당 가액이 유상증자 전후로 모두 음수여서 이익 분여가 없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님.

사실관계

  • 원고는 유가증권 매매·위탁매매·인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 원고는 1999. 12. 1. 특수관계자인 소외 2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시 발생한 실권주 876,878주를 1주당 5,000원에 인수함.
  • 당시 소외 2 주식회사는 결손금이 누적되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유상증자 전 (-)14,128원, 유상증자 후 (-)12,813원으로 모두 음수였음.
  •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신주를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에 인수할 당시, 소외 1 주식회사의 구주가 협회중개시장에서 1주당 3,000원대에 거래되고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서 실권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의 의미

  • 법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신주의 고가인수는 실권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의미함.
  • 법리: 여기서 실권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란 신주의 고가인수로 인해 실권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의 1주당 가액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함.
  • 법리: 신주의 고가인수가 있더라도 이를 전후하여 실권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의 1주당 가액이 모두 음수로 평가되고 단지 그 음수의 절대치가 감소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주식의 가액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주식 가액이 상승했다고 할 수 없음.
  • 법리: 이러한 경우 신주 발행법인의 일반 채권자들이 이익을 분여받았음은 별론으로 하고, 실권주주가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유상증자를 전후하여 모두 음수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했더라도 특수관계자인 실권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의 판단: 따라서 원고의 실권주 인수 행위는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이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4249 판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서 시가와 경제적 합리성 판단 기준

  • 법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신주의 고가인수 여부를 판단할 때,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함.
  • 법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증자 시 주식발행 법인에 의해 발행가액으로 결정된 액면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 법리: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한 행위는 당시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구주 거래가액(원고 인수가액의 60% 수준)을 고려할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판단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신주를 인수한 이후의 사정 변경으로 이득을 얻었더라도 경제적 합리성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두864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 중 '이익 분여'의 의미를 명확히 함. 특히, 주식의 가액이 음수인 상황에서 고가 인수가 이루어졌더라도 실질적인 이익 분여가 없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하여, 형식적인 고가 인수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 여부가 중요함을 강조함.
  • 이는 기업의 재무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주식 가치가 음수로 평가되는 경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또한, 시가 및 경제적 합리성 판단에 있어서 거래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건전한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재확인하여, 사후적인 이득 발생 여부가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촌 담당변호사 ○○○○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신주의 고가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증자 시 주식발행 법인에 의하여 발행가액으로 결정된 액면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두864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신주를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에 인수할 당시 소외 1 주식회사의 구주가 협회중개시장에서 1주당 3,000원대에 거래되고 있었던 점과 신주의 가치가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상회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원고의 입장에서 소외 1 주식회사의 신주를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라도 대량으로 인수하여야 하는 필연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인수가액을 소외 1 주식회사의 신주의 시가로 볼 수 없고, 일본의 와꼬증권이 원고와 같이 소외 1 주식회사의 신주를 1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한 행위는 그 당시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던 소외 1 주식회사의 구주 1주당 거래가액이 원고의 1주당 인수가액의 60% 정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한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신주를 처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당한 이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서의 시가와 경제적 합리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이하 ‘실권주주’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등인 법인이 그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실권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실권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라 함은 신주의 고가인수로 인하여 실권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1주당 가액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주의 고가인수가 있더라도 이를 전후하여 실권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1주당 가액이 모두 음수로 평가되고 단지 그 음수의 절대치가 감소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주식의 가액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주식의 가액이 상승하였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42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신주의 고가인수로 인하여 신주 발행법인의 일반 채권자들이 이익을 분여받았음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실권주주가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9. 12. 1. 소외 2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시 발생한 실권주 876,878주를 1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으나, 그 당시 소외 2 주식회사는 결손금이 누적되어 그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유상증자 전에는 (-) 14,128원, 유상증자 후에는 (-) 12,813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유상증자를 전후하여 모두 음수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그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자인 실권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행위는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이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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