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지사의 군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요청 반려가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결과 요약

  • 도지사가 군수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요청을 반려한 행위는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작용으로 행한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소를 각하함이 정당하다는 판결임.

사실관계

  • 피고(도지사)는 태안군수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요청을 반려함.
  • 반려 사유는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용도지역 지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임.
  • 원고는 이 반려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시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함.
  • 법리: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동의·지시 등은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의 반려 조치는 국토이용계획 입안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권자인 피고가 태안군수에게 위임한 국토이용계획 입안 권한에 대한 감독권 행사로서, 태안군수에게 용도지역 지정 절차 선행을 통보한 것임.
  • 법원의 판단: 이는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작용으로 행한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며,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4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행정기관 내부 행위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외부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함.
  •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지시, 승인, 반려 등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 행정기관 내부의 감독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한 판결임.

원고, 상고인
태안기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ㆍ동의ㆍ지시 등은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행위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태안군수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요청을 반려한 것은 국토이용계획 입안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권자인 피고가 태안군수에게 위임한 국토이용계획 입안권한에 대한 감독권의 행사로서 태안군수에게 용도지역이 아직까지 지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용도지역 지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을 통보한 것으로서, 이는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작용으로 행한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에 불과할 뿐,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반려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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