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ㆍ동의ㆍ지시 등은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행위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태안군수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요청을 반려한 것은 국토이용계획 입안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권자인 피고가 태안군수에게 위임한 국토이용계획 입안권한에 대한 감독권의 행사로서 태안군수에게 용도지역이 아직까지 지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용도지역 지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을 통보한 것으로서, 이는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작용으로 행한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에 불과할 뿐,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반려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