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10. 7.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의 소유대상인 각 가구에 상응하는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들은 이 사건 조례 부칙 제7조에서 정한 요건(1997. 1. 15. 이전 지분등기)을 갖추지 못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다가구주택 공유자의 재개발사업 분양대상자 인정 요건
법리: 도시정비법,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라 다가구주택 공유자들이 가구별로 분양대상자가 되려면 1997. 1. 15. 이전에 각 가구에 상응하는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경료해야 함.
판단: 원고들은 1997. 10. 7.에야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 사건 조례 부칙 제7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가구별 분양대상자로 인정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을 공급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7항: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 소유자에게 분양할 것,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도조례가 정하는 금액·규모·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 소유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4조 제2항 제3호: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 제7조: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 제7조의 평등원칙 침해 여부
법리: 다가구주택의 거래실정 및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주택분양 법률관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지분 쪼개기'와 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시점까지 지분등기를 마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됨.
판단: 이 사건 조례 부칙 제7조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음.
검토
이 판결은 다가구주택의 지분 소유자들이 재개발사업에서 개별 분양권을 인정받기 위한 **명확한 기준 시점(1997. 1. 15.)**을 제시함.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 방지라는 조례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여, 소유권 이전 시점이 기준 시점 이후인 경우 분양대상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투기적 목적의 지분 취득을 제한하는 정책적 판단을 지지함.
다가구주택의 특수성(가구별 독립적 거래 관행)을 인정하면서도, 재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외 규정으로 조례 부칙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임.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6호는 관리처분의 내용 중 하나로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을 공급한다”라고, 같은 조 제7항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는 관리처분을 정하는 경우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 소유자에게 분양할 것,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도조례가 정하는 금액·규모·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 소유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24조 제2항 제3호는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례 부칙 제7조는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이 가구별로 각각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997. 1. 15. 이전에 그 각 가구에 상응하는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경료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인이 1992. 12. 10. 8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자신의 소유인 서울 성동구 (이하 생략) 대 198㎡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1993. 7. 29.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1997. 10. 7.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의 소유대상인 각 가구에 상응하는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조례 부칙 제7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이 사건 조례 부칙 제7조의 취지는, 다가구주택이 독립된 구조를 가진 가구별로 구분 거래되기도 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설계 및 건축 단계부터 독립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에 상응한 지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지분등기를 이전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실상 가구별로 독립적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가구주택의 가구별로 개별 분양대상자격을 인정하되, 다만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다수 취득할 목적으로 이른바 ‘지분 쪼개기’와 같은 행위를 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점까지 지분등기를 마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다가구주택의 거래실정 및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주택분양 법률관계의 현실에 비추어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조례 부칙 제7조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조례 부칙 제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