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매수인에게 지급한 지분포기대가는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1 등과 함께 2002. 12. 30.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00억 8,751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억 1,000만 원을 지급함.
소외 1 등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외 3 주식회사에 118억 원으로 전매하기로 함.
2003. 4. 17. 원고는 소외 1 등이 공동매수인의 지위와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이미 투자한 9억 원에 7억 원을 더한 16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원고는 2003. 5. 22. 대한민국과 매수인을 원고 단독으로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2003. 6. 20.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2003. 10. 31. 소외 4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118억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매수인 지분포기대가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쟁점: 소외 1 등에게 지급된 7억 원이 원고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리: 소외 1 등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7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외 1 등과 원고 사이의 별개의 약정에 의한 지분포기대가임.
판단: 위 7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로 인한 원고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실질적인 귀속자가 소외 1 등이 아니라 원고라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함.
공동매수인 지분포기대가의 취득원가 포함 여부
쟁점: 소외 1 등에게 지급된 7억 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법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89조 제1항에 의하면, 실지취득가액에는 자산 취득 당시 통상적으로 필요한 직접적인 대가 이외에 그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대비용도 포함됨.
판단: 원고가 소외 1 등에게 지분포기대가 7억 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필요한 부대비용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매매대금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원심이 위 7억 원이 취득을 위한 부대비용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법리오해 및 심리 미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항: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실지취득가액에는 그 자산의 취득 당시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직접적인 대가 이외에 그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대비용도 포함함.
검토
본 판결은 부동산 공동매수인의 지분 포기에 대한 대가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부동산 취득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은 그 명목과 관계없이 취득원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모든 지출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공동명의 부동산 거래에서 지분 조정이나 포기 대가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취득에 필수적인 부대비용임을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함.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1, 2(이하 ‘ 소외 1 등’이라 한다)와 함께 2002. 12. 30.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00억 8,751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가 1억 1,000만 원, 소외 1 등이 9억 원을 각 부담하여 계약금 합계 10억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소외 1 등이 2003. 2. 28.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외 3 주식회사에 118억 원으로 전매하기로 하고, 2003. 4. 17. 소외 1 등이 공동매수인의 지위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소외 1 등이 이미 투자한 9억 원에 7억 원을 더하여 16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그 무렵 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7억 원을 미리 교부받아 소외 1 등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3. 5. 22. 대한민국과 매수인을 원고 단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2003. 5. 30. 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9억 원을 교부받아 소외 1 등에게 지급하고, 2003. 6. 20. 대한민국에 잔금 9,077,510,000원과 그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402,892,220원을 지급한 다음,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원고는 소외 3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소외 4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118억 원으로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3. 10. 31. 소외 4 주식회사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1 등은 이미 투자한 9억 원에 7억 원을 더한 16억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한 점, 그 후 원고는 단독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소외 4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반면, 소외 1 등은 계약관계에서 이탈한 후에는 대한민국 등과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한 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거래에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외 1 등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7억 원은 장차 전매차익이 예상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대가 또는 원고와 소외 1 등과의 약정에 따른 원고에 의한 이익의 처분으로서, 그 지급은 과세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또한 위 7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위 7억 원은 원고의 양도차익으로서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어디까지나 원고이지 소외 1 등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우선 관련 법리와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 등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7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외 1 등과 원고 사이의 별개의 약정에 의한 지분포기대가이고, 원고가 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118억 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소외 1 등에 대하여 별도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됨은 별론으로 하고 위 7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로 인한 원고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실질적인 귀속자가 소외 1 등이 아니라 원고라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양도소득의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나 위 7억 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구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구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인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위 시행령 제163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면 실지취득가액에는 그 자산의 취득 당시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직접적인 대가 이외에 그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대비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매수인인 소외 1 등이 계약금을 포기함에 따라 단독으로 새로 대한민국과 수정계약을 체결한 사실, 다만 원고는 소외 1 등에게 지분포기대가 7억 원을 지급한 후 비로소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아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취득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만약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 공동매수인으로서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등 계약 체결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소외 1 등으로부터 지분 취득이 필요하고 그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포기대가를 추가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면, 원고가 소외 1 등에게 그 지분포기대가를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필요한 부대비용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지분포기대가는 실질적으로 매매대금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7억 원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비용인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7억 원의 지급이 과세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