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후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원심의 제소기간 도과 항변 배척 및 처분 위법 판단은 정당함.
사실관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함.
피고는 원고의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후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
쟁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가격공시법')상 이의신청 제도가 행정심판법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배제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제소기간 기산점.
법리:
가격공시법 제12조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도록 함.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
가격공시법에 행정심판 제기를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절차 및 담당 기관에 차이가 있음.
법원의 판단:
가격공시법상 이의신청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중 하나만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나아가 이의신청 후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원심이 피고의 제소기간 도과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쟁점: 피고가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에 있어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여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검토
본 판결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후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기산함을 확인함. 이는 국민의 권리 구제 기회를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특히, 가격공시법상 이의신청 제도가 행정심판 제기를 배제하는 특별 규정이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예외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입장을 재확인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제소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행정심판 청구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상고이유를 본다.
1.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가격공시법’이라 한다) 제12조는 제1항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제2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하고 있고,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취지와 아울러 가격공시법에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가격공시법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그 절차 및 담당 기관에 차이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가격공시법이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가격공시법에 따른 이의신청과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만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 통지를 받은 후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그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격공시법상의 이의신청제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