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분할된 경우,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폐기물부담금은 매출액에 포함됨.
사실관계
공정거래위원회가 8개 석유화학 회사들의 고밀도 폴리에틸렌 제품 판매가격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함.
원고는 2001. 4. 3. 분할 전 주식회사 엘지화학으로부터 석유화학 부문이 분할되어 신설된 회사임.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에게 2001. 4. 2.까지의 위반행위 부분을 포함하여 과징금을 부과함.
원고는 생산하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제품 중 특수규격제품 5종이 담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산정 시 폐기물부담금을 매출액에 포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 분할 시 신설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능 여부
법리: 회사 분할 시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승계하는 것은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이며, 분할 전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전까지는 승계 대상이 되는 의무가 없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분할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분할 전 주식회사 엘지화학으로부터 분할되어 신설되었으므로, 분할 전 위반행위 기간을 과징금 산정 기준에 포함시킨 것은 신설회사인 원고에게 분할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되어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 판단 방법
법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담합 합의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가능성, 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생산하는 특수규격제품 5종은 범용제품에 대한 담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판매하는 제품이며, 담합으로 인해 다른 경쟁자 진입에 장애를 겪었거나 대체재 생산·판매에 지장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당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10387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
폐기물부담금의 과징금 산정 매출액 포함 여부
법리: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 성격이며, 기업회계상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의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여 매출액에 포함되므로, 과징금 산정 매출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님.
법원의 판단: 원심이 폐기물부담금을 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과징금 산정 매출액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나, 회사 분할로 인한 과징금 부과 취소로 인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파기 사유가 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8조 [별표 2]
검토
본 판결은 회사 분할 시 과징금 승계의 원칙적 불가능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법적 책임의 범위를 설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부당 공동행위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 판단 시 개별적·구체적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수 제품의 경우 담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확인함.
폐기물부담금의 매출액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과징금 산정의 세부 기준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함.
원심의 폐기물부담금 판단 오류에도 불구하고, 회사 분할로 인한 과징금 부과 취소라는 더 큰 쟁점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명시하여, 법리 적용의 우선순위를 보여줌.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회사 분할 시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승계하는 것은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라고 할 것인바,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까지는 단순한 사실행위만 존재할 뿐, 그 과징금과 관련하여 분할하는 회사에게 승계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1. 4. 3. 분할 전 주식회사 엘지화학으로부터 석유화학 부문 등이 분할되어 신설되었으므로 그 전인 2001. 4. 2.까지의 위반행위 부분을 이 사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기간에 포함시킨 것은 분할 전 주식회사 엘지화학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인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회사 분할 시 책임 승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2조 및 법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기간 동안의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바,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가능성과 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10387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생산하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제품 중 특수규격제품 5종(CS0250, CS0080, ME9180R, 포뮬러 방식의 PB150, 연간고정가격 방식의 HM7018)은 범용제품에 대한 이 사건 가격담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판매하는 제품(일부는 외국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생산)이며, 이 사건 가격담합으로 인하여 위 특수규격제품 시장에 다른 경쟁자들이 진입하는 데 장애를 겪었다거나, 그 대체재를 생산·판매하는 데 지장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매출액은 이 사건 가격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법 제22조,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바,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합성수지 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어서 원인자부담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8조 [별표 2]], 기업회계상으로도 통상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의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여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폐기물부담금이 위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분할 전 주식회사 엘지화학의 위반행위에 대해 신설회사인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 이상,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될 수 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이 가격담합의 대상이나 품목, 세부시장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부대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