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법 위반행위 결과 소멸 시 시정명령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2. 8.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손실 보상으로 8억 원을 지급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위반행위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림.
  • 원심은 원고가 손실 보상을 지급하여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하도급법 위반행위 결과 소멸 시 시정명령 가능 여부

  •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제13조, 제16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하도급법이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규정과 별도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이익침해적 제재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없음.
  • 원심의 판단은 원고가 손실 보상을 지급하여 위반행위의 결과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며, 이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6조, 제25조 제1항, 제25조의3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2호

동일 유형 행위 반복 우려 시 시정명령 가능 여부

  • 원심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 재발 방지에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함.
  • 그러나 이 사건 시정명령 당시 동일 유형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이 부분 판단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불과하며, 이 사건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건설위탁관계가 시정명령 이전에 종료되었으므로, 동일 유형의 위반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하도급법상 시정명령의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반행위의 결과가 해소된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필요성이 소멸함을 강조함.
  • 이는 이익침해적 제재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행정처분의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 특히, 시정명령의 목적이 위반행위의 시정 및 재발 방지에 있음을 고려할 때, 이미 위반행위의 결과가 해소된 상황에서는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동일 유형 행위의 반복 우려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막연한 우려만으로는 시정명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 ○○)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 담당변호사 ○○○ ○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6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도급법이 제13조· 제16조 등의 위반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25조의3 제1항) 형사처벌을 하도록( 제30조 제1항) 규정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제30조 제2항 제2호)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이익침해적 제재규정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하도급법 제13조· 제16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2007. 2. 8. 수급사업자인 소외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손실의 보상으로 8억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각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위반행위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의 요건 및 내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가까운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 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를 반복하지 아니 하도록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정명령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각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 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이 사건 시정명령이 필요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무엇보다도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건설위탁관계가 이 사건 시정명령이 내려지기 전인 2007. 6. 22. 종료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동일 유형의 위반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없어졌음을 알 수 있다), 거기에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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