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58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불안감’ 개념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및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의 유죄 판단
결과 요약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의 ‘불안감’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판시하며,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가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함.
- 원심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가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상고심에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정당행위 법리오해 및 ‘불안감’ 개념의 명확성 원칙 위배를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의 ‘불안감’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법규는 표현력의 한계와 추상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은 법규의 문언이 불명확하여 자의적인 해석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러야 위배됨.
- 법원의 판단: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안감”은 평가적·정서적 판단을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임. “불안감”은 사전적으로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으로 풀이되므로, 이를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위 규정 자체가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가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는지 검토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보낸 문자메시지가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원심의 판단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 법원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의 특성과 사전적 의미를 통해 개념의 명확성을 인정하여, 유사한 유형의 사건에서 ‘불안감’ 유발 행위의 유죄 판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함.
- 피고인의 상고 이유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함으로써,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불안감 유발 행위에 대한 처벌의 정당성을 재확인함.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보낸 문자메세지가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일반적으로 법규는 그 규정의 문언에 표현력의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질상 어느 정도의 추상성을 가지는 것은 불가피하고,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안감”은 평가적·정서적 판단을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이고, “불안감”이란 개념이 사전적으로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이라고 풀이되고 있어 이를 불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규정 자체가 죄형법정주의 및 여기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