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793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
낮에 집 앞 복도에서 욕설 섞인 말 한두 마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행위 아님
결과 요약
- 낮에 자신의 집 앞 복도에서 타인과 실랑이를 벌이며 욕설을 섞어 조용히 하라는 말 한두 마디를 한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의 집 현관문 앞 복도에서 타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조용히 하라는 말과 욕설을 섞어 한두 마디 정도의 말을 함.
- 당시 시간은 낮이었고, 말한 시간은 아주 짧았음.
-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공소외인 외에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다른 주민이 없었음.
- 공소외인 역시 피고인이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것은 아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범죄처벌법상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행위의 해석
-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에서 규정한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는 단순히 큰 소리로 한두 마디 내뱉은 정도를 넘어 이웃의 일상생활에 평온을 해할 정도로 지장을 주는 등 상당한 정도의 소란을 발생케 한 경우를 지칭함.
- 이는 경범죄처벌법 제4조의 남용금지 규정의 취지 및 같은 법 제1조 제26호에 규정된 다른 유형의 소란 행위와의 균형을 고려한 해석임.
- 피고인의 행위는 낮 시간대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욕설 섞인 말 한두 마디를 한 것에 불과하여 이웃의 일상생활의 평온을 해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다른 주민이 없었고, 신고 내용도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것이 아니었음.
- 피고인이 욕설을 한 행위가 형법상의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집 앞에서 큰 소리로 한두 마디 정도의 말을 한 것이 의사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에 정한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범죄처벌법 제1조(경범죄의 종류) 제26호: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확성기ㆍ확성장치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에게 심한 소음 피해를 주어 평온한 생활을 방해한 사람
- 경범죄처벌법 제4조(남용금지):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토
- 본 판결은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소음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이웃의 일상생활의 평온을 해할 정도'라는 기준을 제시하여, 소음의 정도, 지속 시간, 주변 반응, 발생 시간 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이는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경범죄처벌법의 남용금지 원칙을 조화롭게 적용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 욕설 행위 자체는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경범죄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한정적으로 해석하려는 의지를 보임.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경범죄처벌법 제4조의 남용금지 규정의 취지 및 같은 법 제1조 제26호에 규정된 다른 유형의 소란 행위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같은 호에서 규정한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는 단순히 큰 소리로 한두 마디 내뱉은 정도를 넘어 이웃의 일상생활에 평온을 해할 정도로 지장을 주는 등 상당한 정도의 소란을 발생케 한 경우를 지칭한다고 해석한 다음,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각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집 현관문 앞 복도에서 조용히 하라는 말과 욕설을 섞어 한두 마디 정도의 말을 한 것인데 당시 시간이 낮이었고 말한 시간도 아주 짧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바로 이웃의 일상생활의 평온을 해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공소외인 외에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다른 주민이 없었고 공소외인 역시 피고인이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욕설을 한 행위가 형법상의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집 앞에서 큰 소리로 한두 마디 정도의 말을 한 것이 의사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에 정한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에서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채증법칙위반에 이르지 않는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