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적용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지정 및 구속 여부, 노무제공자의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및 정도,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한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인 회사에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용정보업종사자 해당 여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신용정보업자인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로서 피고인 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당연히 위 법률 제9조 소정의 신용정보업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 계약 관계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특히,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적 지위로 인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기본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등)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중요한 판례임.
채권추심원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독립적인 사업자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업무 내용 지정, 전속성 등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인정될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유사한 형태의 다른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판단에도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음.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신한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와 채권추심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한 피고인 2, 피고인 3 등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인 회사에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한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신용정보업자인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로서 피고인 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당연히 위 법률 제9조 소정의 신용정보업종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또는 위 법률 제9조 소정의 신용정보업종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