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2007. 1. 27.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 1. 23. 15:00 피해자를 사우나 바깥으로 끌어내는 등의 행위를 함.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07. 1. 27. 10:00경 피해자가 사용하던 세신 침대, 마사지 크림 등을 사우나 계단에 내어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신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음.
제1심과 원심은 2007. 1. 27.자 업무방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의 재판 누락 시 항소심의 조치
법리: 제1심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 항소심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제1심의 누락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함.
법원의 판단: 제1심에서 재판을 누락한 공소사실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정당행위의 판단 기준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 정당행위 인정 요건으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어야 함.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인의 2007. 1. 23.자 행위가 사우나 영업 보호 및 손님들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제1심에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한 재판 누락이 있을 경우, 항소심이 직권으로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재판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판 누락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함을 강조함.
또한, 정당행위의 판단 기준을 재확인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재확인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제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음을 명시함.
원심판결 중 2007. 1. 27.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당행위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2007. 1. 23. 15:00 피해자를 사우나 바깥으로 끌어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피고인의 사우나 영업을 보호하고 손님들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재판누락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 이외에도 “피고인이 2007. 1. 27. 10:00경 피해자가 사용하던 세신 침대, 마사지 크림 등을 사우나 계단에 내어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신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제1심과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제1심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제1심의 누락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 다만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라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에서 재판을 누락한 공소사실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07. 1. 27.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