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543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파기환송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처단형 범위 초과 선고의 위법성
결과 요약
원심이 3개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 다음 처단형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에 관하여 타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매도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은 토지매매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함.
원심은 위 3개의 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하고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가중 시 처단형 범위
법관은 양형 시 법정형에서 형의 가중·감면 등을 거쳐 형성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여야 함.
벌금형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할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를 초과할 수 없음.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의 벌금형 다액은 각 10,000,000원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6호, 제118조 제1항 위반죄의 벌금형 다액은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임.
이 사건 임야의 개별공시지가(㎡ 당 2,000원)를 기준으로 계산한 국토계획법 위반죄의 벌금형 다액은 5,950,200원임.
위 3개 죄에 대한 경합범 가중 처단형은 가장 중한 죄인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의 벌금형 다액 10,000,000원에 그 2분의 1을 가중한 15,000,000원 이하임.
원심이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한 것은 처단형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고형을 정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 또는 사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제232조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서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례):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징역 또는 금고와 벌금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징역 또는 금고에 정한 형에 벌금에 정한 형을 병과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토지거래계약 허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6호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직권으로 살펴본다.
법관은 양형을 함에 있어 법정형에서 형의 가중·감면 등을 거쳐 형성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여야 한다.
원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임야인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산 29번지 임야 991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타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매도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와 토지매매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232조 및 제23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6호, 제118조 제1항을 각 적용하고, 각 죄의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다음 위 3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벌금형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할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를 초과할 수 없는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의 벌금형의 다액은 각 10,000,000원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6호, 제118조 제1항 위반죄의 벌금형의 다액은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의 이 사건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 당 2,000원(증거기록 340면)이므로 그 금액은 5,950,200원(=2,000원×9917㎡×30/100)이 되고, 결국 위 3개의 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한 처단형은 가장 중한 죄인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인 10,000,000원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15,000,000원 이하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는 처단형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고형을 정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