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처단형 범위 초과 선고의 위법성

결과 요약

  • 원심이 3개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 다음 처단형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에 관하여 타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매도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함.
  • 피고인은 토지매매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함.
  • 원심은 위 3개의 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하고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가중 시 처단형 범위

  • 법관은 양형 시 법정형에서 형의 가중·감면 등을 거쳐 형성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여야 함.
  • 벌금형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할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의 벌금형 다액은 각 10,000,000원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6호, 제118조 제1항 위반죄의 벌금형 다액은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임.
  • 이 사건 임야의 개별공시지가(㎡ 당 2,000원)를 기준으로 계산한 국토계획법 위반죄의 벌금형 다액은 5,950,200원임.
  • 위 3개 죄에 대한 경합범 가중 처단형은 가장 중한 죄인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의 벌금형 다액 10,000,000원에 그 2분의 1을 가중한 15,000,000원 이하임.
  • 원심이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한 것은 처단형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고형을 정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 또는 사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제232조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서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례):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징역 또는 금고와 벌금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징역 또는 금고에 정한 형에 벌금에 정한 형을 병과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토지거래계약 허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6호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법관은 양형을 함에 있어 법정형에서 형의 가중·감면 등을 거쳐 형성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여야 한다. 원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임야인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산 29번지 임야 991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타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매도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와 토지매매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232조제23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6호, 제118조 제1항을 각 적용하고, 각 죄의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다음 위 3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벌금형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할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를 초과할 수 없는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의 벌금형의 다액은 각 10,000,000원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6호, 제118조 제1항 위반죄의 벌금형의 다액은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의 이 사건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 당 2,000원(증거기록 340면)이므로 그 금액은 5,950,200원(=2,000원×9917㎡×30/100)이 되고, 결국 위 3개의 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한 처단형은 가장 중한 죄인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인 10,000,000원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15,000,000원 이하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는 처단형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고형을 정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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