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 무효 판단

결과 요약

  • 경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임.
  •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경찰관들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해 손님을 가장하여 노래방에 들어감.
  •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측은 한 차례 거절함.
  • 경찰관들은 다시 노래방에 찾아가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여 도우미가 오게 됨.
  • 이 노래방이 평소 도우미 알선 영업을 해왔다는 자료가 없었음.
  • 경찰관들도 도우미 알선에 대한 제보나 첩보 없이 단속을 진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함정수사의 위법성 및 공소제기의 효력

  • 법리: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
  • 법리: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함.
  • 판단: 경찰관들이 단속 실적을 위해 손님을 가장하여 도우미를 요구하고, 피고인 측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다시 요구하여 범의를 유발케 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임.
  •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것이므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수사기관의 함정수사 남용을 경계하고,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의 위법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적법절차의 원칙을 강조한 판례임.
  • 특히, 단속 실적을 위한 경찰관의 적극적인 범의 유발 행위사전 첩보나 제보의 부재가 함정수사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함.
  • 이는 수사기관이 범죄 예방 및 단속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줌.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들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측은 평소 자신들이 손님들에게 도우미를 불러 준 적도 없으며, 더군다나 이 사건 당일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다른 손님들이 있었으나 응하지 않고 모두 돌려보낸 바 있다고 주장하는데, 위 노래방이 평소 손님들에게 도우미 알선 영업을 해 왔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위 경찰관들도 그와 같은 제보나 첩보를 가지고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한 단속을 한 것이 아닌 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측으로부터 한 차례 거절당하였으면서도 다시 위 노래방에 찾아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여 도우미가 오게 된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단속은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케 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이 사건 공소제기 또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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