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7034 판결 밀항단속법위반
밀항단속법상 몰수·추징의 성격 및 공범에 대한 추징 방법
결과 요약
- 밀항단속법상 몰수·추징은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므로,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보수액 전부의 추징을 명해야 함을 확인함.
사실관계
- 밀항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죄를 범하고 몰수 대상인 보수를 몰수할 수 없게 되자 추징 명령이 내려짐.
- 피고인들은 밀항단속법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밀항단속법상 몰수·추징의 성격 및 공범에 대한 추징 방법
- 밀항단속법 제4조 제3항의 취지와 입법 목적에 비추어, 밀항단속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과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띰.
-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죄를 범하고도 몰수 대상인 수수 또는 약속한 보수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그 보수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함.
- 원심판결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정당하며, 밀항단속법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밀항단속법 제4조 제3항: "제2항의 경우에 수수 또는 약속한 보수는 이를 몰수한다. 그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밀항단속법 제1조: (입법 목적)
참고사실
- 원심판결에 이중처벌이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밀항단속법상 몰수·추징의 특수성을 명확히 하여, 일반 형사법상의 몰수·추징과는 다른 징벌적 성격을 강조함.
- 특히 공범 관계에서 몰수 불능 시 보수액 전부를 공범자 전원에게 추징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밀항 범죄의 수익 환수를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됨.
- 이는 밀항 범죄의 근절을 위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지로 보이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 추징 범위 설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밀항단속법 제4조 제3항은 “ 제2항의 경우에 수수 또는 약속한 보수는 이를 몰수한다. 그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와밀항단속법의 입법 목적( 제1조)에 비추어 보면,밀항단속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죄를 범하고도 몰수대상인 수수 또는 약속한 보수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그 보수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밀항단속법상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중처벌이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