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안 여성 허벅지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인정

결과 요약

  • 야간 버스 안에서 18세 여성의 치마 밑 허벅지를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제14조의2 제1항 위반으로 인정되어 상고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야간에 마을버스에서 18세 여성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무릎 위 허벅다리 부분을 휴대폰 카메라로 약 30cm 거리에서 정면으로 촬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판단 기준

  • 성폭법 제14조의2 제1항의 보호법익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임.
  •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함.
    •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 원심은 피고인의 촬영 행위가 위 법리에 비추어 성폭법 제14조의2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함.

검토

  • 본 판결은 성폭법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단순히 노출된 신체 부위뿐만 아니라,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시간, 장소, 촬영 각도 및 거리, 피해자의 연령 등)과 촬영자의 의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이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유사 사건 발생 시, 촬영된 신체 부위의 일반적인 노출 여부와 관계없이, 위에서 제시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이라고 한다)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밤 9시 무렵 마을버스를 탄 만 59세의 남성인 피고인이 바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만 18세의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무릎 위 허벅다리 부분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과 30㎝ 정도의 거리에서 정면으로 촬영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무릎 위 허벅다리 부분은 성폭법 제14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성폭법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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