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UCC 게시 행위의 공직선거법상 탈법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인터넷 홈페이지에 후보자 지지·반대 내용이 포함된 UCC를 게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행위에 해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제작물을 문국현 대통령선거 후보예정자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UCC를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의 탈법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탈법행위의 수단을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여 의사전달 매체나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정함.
  • 무선정보통신으로 전달되는 전자정보도 문자와 기호를 사용하여 관념이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의 기능을 보유함.
  • 컴퓨터 보급 및 정보통신시대에 UCC는 유체물인 종이문서 등을 대신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문서 못지않아 규제 필요성이 큼.
  •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함.
  •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후보자 지지·추천 또는 반대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 명칭 또는 후보자 성명이 나타내는 내용이 포함된 제작물을 게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 또는 공표할 수 없으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할 수 없다.
  • 공직선거법 제255조(선거범죄로 인한 벌칙)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4045 판결
  •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4도6167 판결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784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선거운동 방식인 UCC 게시 행위를 기존 공직선거법의 '문서·도화' 개념에 포섭하여 규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인 선거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법 적용 범위를 확장 해석한 것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법원의 유연한 대응을 보여줌.
  •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결 담당변호사 ○○○ ○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탈법행위의 수단을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적용대상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의사전달의 성질이나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무선정보통신으로 전달되는 것이 유형물이 아니라 전자정보에 해당하더라도 문자와 기호를 사용하여 관념이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문서가 가지는 고유의 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점, 컴퓨터가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일상생활화된 이른바 정보통신시대에 있어 이용자제작콘텐츠(UCC, User Created Contents)는 유체물인 종이문서 등을 대신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문서 못지않으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내용이 포함된 제작물을 게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4045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4도6167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78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작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이 사건 제작물을 문국현 대통령선거 후보예정자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소정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규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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