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68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행위의 죄수 및 성립 시점
결과 요약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세금계산서 전송은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교부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함.
-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함.
- 모사전송으로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전송한 시점에 기수가 되며, 사후 취소 요청이나 원본 파기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일토주택건설 주식회사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전송함.
-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전송 후, 거래상대방에 취소를 요청하고 세금계산서 원본을 파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세금계산서 전송이 조세범처벌법상 '교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5항 및 그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봄.
-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을 통한 세금계산서 전송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에 정한 '세금계산서 교부행위'에 해당하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경우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가 성립함.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의 성립 시점 및 사후 조치의 영향
- 법리: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세금계산서가 전송된 시점에 기수가 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모사전송으로 세금계산서를 전송한 시점에 이미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가 기수가 되었으므로, 사후에 취소 요청을 하거나 원본을 파기하였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의 죄수
- 법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소정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4장의 교부행위는 각각 독립된 범죄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626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검토
- 본 판결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세금계산서 교부행위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의 성립 시점과 죄수 판단 기준을 재확인함.
-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 적용의 기준을 제시하며,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함.
- 특히, 범죄 성립 후의 사후 조치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범죄 행위의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처벌의 정당성을 확보함.
이 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5항 및 그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므로, 그것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이상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일토주택건설 주식회사에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기수가 되고, 설령 그 후 피고인이 거래상대방인 위 회사에 취소 요청을 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원본을 파기하였다 한들, 위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소정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626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등 참조), 비록 그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4장의 교부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본 결론에 있어서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