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618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선박 매각 시 선원 해고통지의 법적 성격 및 단체협약상 해고절차 준수 의무
결과 요약
- 선박 소유자가 선박을 매각하여 선원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선원에게 한 해고통지는 계약 종료 통지 의미만을 가지며, 단체협약상 해고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 아님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동진이엠씨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였음.
- 공소외인 등 9명은 이 사건 선박의 선원으로서 위 회사에 고용되어 있었음.
- 주식회사 동진이엠씨는 2006. 9. 22. 이 사건 선박을 주식회사 에이취케이마린에게 매각하였음.
- 피고인은 2006. 9. 30. 공소외인 등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에게 해고통지를 하였음.
- 주식회사 동진이엠씨와 선원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는 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위 해고통지 시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박 매각 시 선원 해고통지의 법적 성격 및 단체협약상 해고절차 준수 의무
- 선원법 제37조 제3항은 상속 또는 포괄승계 외 선박 소유자 변경 시 구 소유자와의 선원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신 소유자와 종전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 신 소유자 또는 선원은 72시간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동진이엠씨가 이 사건 선박을 매각함으로써 선원근로계약은 선원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이미 종료되었음.
- 피고인이 선원들에게 한 해고통지는 이미 종료된 선원근로계약의 종료를 통지하는 의미만을 가짐.
-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취지의 해고통지를 함에 있어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 이와 같은 취지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선원법 제37조 제3항: "상속 또는 포괄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구 소유자와의 선원근로계약은 종료되며 그 때부터 신 소유자와 선원 간에 종전의 선원근로계약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 소유자 또는 선원은 72시간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선박 매각으로 인한 선원근로계약의 자동 종료를 명시한 선원법 제37조 제3항의 해석을 명확히 함.
- 선박 소유자 변경 시 기존 근로계약이 법률에 의해 종료되므로, 이후의 해고통지는 계약 종료의 확인적 의미만을 가지며, 단체협약상 해고절차 준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함.
- 이는 선박 매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선원근로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선원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선원법의 특별 규정을 우선 적용한 사례임.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제2청해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동진이엠씨의 소유였고, 공소외인 등 9명은 이 사건 선박의 선원으로서 위 회사에 고용되어 있었던 사실, 주식회사 동진이엠씨는 2006. 9. 22. 이 사건 선박을 주식회사 에이취케이마린에게 매각하였고, 피고인은 2006. 9. 30. 위 공소외인 등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에게 해고통지를 한 사실, 주식회사 동진이엠씨와 위 선원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해고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 해고통지를 함에 있어 그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러나선원법 제37조 제3항은 “상속 또는 포괄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구 소유자와의 선원근로계약은 종료되며 그 때부터 신 소유자와 선원 간에 종전의 선원근로계약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 소유자 또는 선원은 72시간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주식회사 동신이엠씨와 공소외인 등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 사이의 각 선원근로계약은 주식회사 동진이엠씨가 이 사건 선박을 주식회사 에이취케이마린에게 매각함으로써 종료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공소외인 등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에게 한 해고통지는선원법 제37조 제3항에 의하여 선원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취지의 해고통지를 함에 있어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선원법 제37조 제3항 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제92조 제1호 (다)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