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위헌 결정의 효력 범위 및 주최자에 대한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구 집시법상 야간 옥외집회 금지 및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효력이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게도 미침을 확인하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4. 5. 14.부터 2007. 3. 30.까지 13회에 걸쳐 일몰시각 후 24:00 이전에 야간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2004. 6. 21. 19:57경부터 다음 날 02:05경까지 야간 옥외집회를 주최하여 구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의 위 야간 옥외집회 주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
  • 원심판결 선고 후 2014. 4. 24. 헌법재판소는 2011헌가29 사건에서 구 집시법 제10조 및 제20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에 관한 부분이 '일몰시각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
  • 피고인은 이외에도 2001. 6. 16.부터 2007. 6. 29.까지 14회에 걸친 집시법 위반(질서문란행위, 신고범위 일탈, 금지통고된 집회 개최 및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일반교통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됨.
  •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일부 일반교통방해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효력 범위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구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옥외집회 중 '일몰시각 후부터 같은 날 24:00까지'의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의 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정한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짐.
  • 구 집시법 제20조는 제10조 본문의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부분을 공통의 처벌 근거로 삼고, 주최자와 참가자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할 뿐이므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비록 구 집시법 제20조 중 제3호에 규정된 참가자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구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옥외집회 중 위 시간대의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것임.
  • 따라서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 대하여도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침.
  • 위 각 구 집시법 조항의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 중 '일몰시각 후부터 같은 날 24:00까지'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부분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된 피고인의 13회에 걸친 24:00 이전 각 야간 옥외집회 주최 부분과 2004. 6. 21. 일몰시각 후부터 같은 날 24:00까지의 야간 옥외집회 주최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함.
  • 원심판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유지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가29 결정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08도7505 판결
  •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본문, 제20조 제1호, 제3호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의 나머지 집시법 위반(질서문란행위, 신고범위 일탈, 금지통고된 집회 개최 및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일반교통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공동정범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의 위법이 없음.
  • 검사가 상고한 일반교통방해 무죄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공동정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음.
  • 검사가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판단하지 않음.

검토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단순히 해당 조항의 특정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조항이 처벌의 근거로 삼는 행위 자체에 대한 위헌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의 주체(주최자, 참가자)를 불문하고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침을 명확히 함.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함.
  •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들도 함께 파기환송하여 원심법원에서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정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판결임.

판시사항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처벌조항인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제20조 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위헌결정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 및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 대하여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 ○ ○○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야간 옥외집회 주최에 대하여 원심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호, 제10조 본문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4. 5. 14.부터 2007. 3. 30.까지 13회에 걸쳐 일몰시각 후 24:00 이전에 야간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2004. 6. 21. 19:57경부터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2. 02:05경까지 야간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는 각 집시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4. 4. 24. 헌법재판소는 2011헌가29 사건에서 ‘구 집시법 제10조 및 구 집시법 제20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에 관한 부분은 각 일몰시각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위 각 구 집시법 조항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 중 ‘일몰시각 후부터 같은 날 24:00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의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서 정한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구 집시법 제20조는 구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부분을 공통의 처벌근거로 삼고 있고, 다만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제1호)인지 단순참가자(제3호)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비록 구 집시법 제20조 중 제3호에 규정된 참가자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구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옥외집회 중 위 시간대의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것이므로,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 대하여도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08도750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각 구 집시법 조항의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 중 ‘일몰시각 후부터 같은 날 24:00까지’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위 부분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된 피고인의 위 13회에 걸친 24:00 이전 각 야간 옥외집회 주최부분과 2004. 6. 21. 일몰시각 후부터 같은 날 24:00까지의 야간 옥외집회 주최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2001. 6. 16.부터 2007. 6. 29.까지 14회에 걸친 집시법 위반(질서문란행위, 신고범위 일탈, 금지통고된 집회 개최 및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일반교통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공소사실(다만 일반교통방해 중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2006. 12. 6.자, 2007. 3. 10.자, 2007. 3. 25.자, 2007. 3. 30.자, 2007. 4. 1.자, 2007. 6. 2.자, 2007. 6. 29.자 일반교통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그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야간 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집시법 위반의 점 중 위 13회의 24:00 이전 각 야간 옥외집회 주최부분과 2004. 6. 21. 일몰시각 후부터 같은 날 24:00까지의 야간 옥외집회 주최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위 2004. 6. 21. 일몰시각 후부터 같은 날 24:00까지의 야간 옥외집회 주최부분과 일죄의 관계로서 그 이후 부분, 즉 2004. 6. 22. 00:00부터 02:05경까지의 옥외집회 주최부분도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야간 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각 집시법 위반죄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그와 함께 하나의 형이 선고된 나머지 각 죄에 관한 유죄 부분도 파기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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