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비밀이 담긴 재물 절취 후 영업비밀 부정사용 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영업비밀이 담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행위는 절도죄와 별도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부정사용죄가 성립하며,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단가리스트 CD를 절취함.
  • 피고인은 절취한 CD에 담긴 영업비밀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부정사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비밀 부정사용 행위가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지 않음.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와 별도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반죄에 해당함.

단가리스트 CD에 담긴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및 피고인의 부정한 목적 유무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단가리스트 CD에 담긴 자료는 단순한 선박용 엔진부품의 규격, 단가 및 거래처 등에 관한 개별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선박용 엔진부품의 판매업체로서 공소외 회사의 영업노하우(know-how)가 집적된 영업비밀에 해당함. 또한 피고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매체를 절취하는 행위와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는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보아 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함. 이는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판결임.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공소외 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이 사건 단가리스트 CD를 절취한 후 그 CD에 담겨 있는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피고인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단가리스트 CD에 담긴 자료는 단순한 선박용 엔진부품의 규격, 단가 및 거래처 등에 관한 개별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선박용 엔진부품의 판매업체로서 공소외 회사의 영업노하우(know-how)가 집적된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나아가 피고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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