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65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고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협박죄에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특수협박죄)에 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3항(반의사불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판시하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형이 선고된 사안임.
피고인 측은 형이 무겁다는 주장과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특수협박)에 형법 제283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 형법 제283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 적용 여부
형법 제283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대상 범죄로서 형법상 단순협박죄(제1항)와 존속협박죄(제2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형법 제284조에서 규정하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협박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위 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형법 제283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형법 제283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해석함.
원심판결에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률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84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참고사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징역 6월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검토
본 판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협박죄에 대해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특별법에 의한 가중처벌의 경우 형법상 일반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특히,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은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임.
이는 피해자의 의사보다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을 더 중시하는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에서 제1심 및 원심이 각 본형에 산입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와 법정통산되는 구금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징역 6월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대상범죄로서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형법상 단순협박죄와 존속협박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형법 제284조에서 규정하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협박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협박행위에 적용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도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위 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형법 제283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83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해석된다 (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