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협박죄에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특수협박죄)에 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3항(반의사불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판시하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형이 선고된 사안임.
  • 피고인 측은 형이 무겁다는 주장과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특수협박)에 형법 제283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 형법 제283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 적용 여부

  • 형법 제283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대상 범죄로서 형법상 단순협박죄(제1항)와 존속협박죄(제2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 형법 제284조에서 규정하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협박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음.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위 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형법 제283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형법 제283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해석함.
  • 원심판결에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률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284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징역 6월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협박죄에 대해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특별법에 의한 가중처벌의 경우 형법상 일반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특히,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은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임.
  • 이는 피해자의 의사보다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을 더 중시하는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에서 제1심 및 원심이 각 본형에 산입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와 법정통산되는 구금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징역 6월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대상범죄로서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형법상 단순협박죄와 존속협박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형법 제284조에서 규정하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협박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협박행위에 적용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도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위 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형법 제283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83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해석된다 (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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