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성의 범위 및 포괄일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제2조 제1항의 '상습'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며, 이러한 습벽을 가진 자가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함.
  • 피고인의 폭처법 위반(공동공갈)죄는 확정된 폭처법 위반(상습상해)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면소함이 정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07. 8. 2. 폭처법 위반(상습상해)죄로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됨.
  • 이 사건 폭처법 위반(공동공갈)죄는 위 확정판결 이전에 범해진 것임.
  • 원심은 피고인의 위 확정된 상습상해죄와 이 사건 공동공갈죄가 모두 피고인의 폭력행위 습벽이 발현되어 저질러진 것으로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처법 제2조 제1항의 상습성 및 포괄일죄 판단

  • 핵심 쟁점: 폭처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의 의미와 상습폭력범죄의 죄수 판단 방법.
  • 법리:
    • 폭처법 제2조 제1항의 '상습'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함.
    •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처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함.
    • 폭력의 습벽이 인정된다면 단독으로 각개 폭력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하였는지 여부는 상습범의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데에 문제가 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함.
    • 피고인의 이 사건 폭처법 위반(공동공갈)죄와 확정된 폭처법 위반(상습상해)죄는 모두 피고인의 폭력행위 습벽이 발현되어 저질러진 것이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
    •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피고인이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범한 이 사건 폭처법 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도3286 판결
  •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653 판결
  • 대법원 1998. 7. 14. 선고 98도135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폭처법상 상습범의 '상습성' 개념을 명확히 하고, 서로 다른 유형의 폭력행위라도 동일한 폭력 습벽에서 발현된 것이라면 포괄일죄로 볼 수 있음을 재확인함.
  • 이는 상습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죄수 판단을 함에 있어 행위의 개별성보다는 행위자의 습벽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도3286 판결,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6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폭력의 습벽이 인정된다면 단독으로 위 각개 폭력행위를 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하였는지 여부는 상습범의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데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7. 14. 선고 98도135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07. 8. 2.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죄와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는 모두 피고인의 폭력행위 습벽이 발현되어 저질러진 것으로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와 위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범한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성 및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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