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여부 및 위증죄 성립 판단

결과 요약

  •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은 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없어, 설령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운영자인 공소외인과 함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음.
  •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변론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공소외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으로 채택되어 선서 후 증언함.
  • 피고인은 위 증언 내용과 관련하여 위증죄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여부

  • 법리: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음.
  • 법리: 다만,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음.
  • 판단: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변론이 분리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공범인 공소외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도2449 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2661 판결

위증죄 성립 여부

  • 법리: 증인적격이 없는 자의 증언은 위증죄의 객체가 될 수 없음.
  • 판단: 피고인은 공소외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에 대한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하고, 증인적격이 위증죄 성립의 필수 요건임을 명확히 함.
  • 비록 원심이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 이는 소송절차의 안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한 판단으로 이해됨.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도2449 판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266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달리, 공동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범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변론의 분리 여부와 관계 없이 증인적격이 없음을 전제로, 피고인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고단167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공범인 공소외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성남지원 2007고단1674호 사건에서 “피고인은 게임장 종업원, 공소외인은 게임장 운영자로서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게임장 영업행위를 하였다.”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외인과 공동으로 기소되어 심리가 진행되고 있어 피고인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인과 피고인의 변론이 분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소외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으로 채택되어 선서하고 증언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변론이 분리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은 공범인 공소외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위증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성남지원 2007고단1764호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소외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가 진행되던 중,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공소외인에 대한 변론이 분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공소외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으로 채택되어 선서한 후 증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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