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보호법상 주류판매 행위의 기수 시점 및 미성년자에게 주류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의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이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기수에 이름.
  • 유흥주점 운영자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가지고 룸에 들어갔으나, 신분증 제시 요구 후 즉시 밖으로 데리고 나와 주류를 마시지 못하게 한 경우,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5. 12. 5.부터 안성시에서 "OO 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함.
  • 2006. 2. 17. 00:30경 미성년자인 공소외 1이 위 나이트클럽에 혼자 들어가 룸 안에서 종업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함.
  • 종업원은 공소외 1에게 술값 선불 결제를 요구하였고, 공소외 1은 신용카드를 건네주었으나 결제 승인이 나지 않음.
  • 공소외 1은 다른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하고 모든 러시아 아가씨들을 불러달라고 요구함.
  • 종업원은 공소외 1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피고인에게 알림.
  • 피고인은 종업원과 함께 술과 안주를 가지고 공소외 1이 있는 룸 안으로 들어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함.
  • 공소외 1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자 피고인은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마침 도착한 경찰관들이 공소외 1을 절도 혐의로 체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의 의미 및 기수 시점

  •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함.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려면 청소년이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함.
  • 피고인이 공소외 1이 있는 룸 안으로 술을 가지고 들어갔으나, 동시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공소외 1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자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 채 밖으로 데리고 나왔음.
  • 따라서 공소외 1이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함.
  • 술값의 선불 지급 여부나 신분 확인의 목적이 청소년 여부 확인이 아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음.
  •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청소년인 공소외 1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검토

  • 본 판결은 청소년보호법상 주류판매 행위의 기수 시점을 명확히 하여, 단순히 주류를 주문받거나 결제하는 행위를 넘어 청소년이 실제로 주류를 음용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해야 함을 강조함.
  • 이는 미성년자에게 주류가 제공될 위험을 인지하고 즉시 조치를 취하여 실제 음용을 막은 영업자의 행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영업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즉시 주류 제공을 중단한 경우, 비록 주류가 룸 안으로 반입되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영업자의 신속한 대처와 미성년자 보호 노력을 장려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따라서 유사 사건에서 영업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즉시 주류 제공을 중단하고 회수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주류판매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변론에 활용할 수 있음.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란 청소년에게 주류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청소년이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05. 12. 5.부터 안성시 (이하 생략) 7층에서 “ (이하 생략) 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공소외 1은 1988년생으로서 미성년자인데도, 2006. 2. 17. 00:30경 위 나이트클럽에 혼자 들어가 그곳의 룸 안에서 종업원인 공소외 2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한 사실, 위 공소외 2는 공소외 1에게 술값을 선불로 결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1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았으나 위 카드는 결제승인이 나지 않은 사실, 그 후 공소외 1은 공소외 2에게 다른 신용카드를 건네주어 술값을 결제하고는 위 나이트클럽에 있는 모든 러시아 아가씨들을 불러달라고 요구한 사실, 공소외 2는 이러한 공소외 1의 행동 등을 수상하게 여기고 피고인에게 이 같은 사정을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공소외 2와 함께 술과 안주를 가지고 가 공소외 1이 있는 룸 안으로 들어가 위 공소외 1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공소외 1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자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마침 도착한 경찰관들이 위 공소외 1을 절도 혐의로 체포한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1이 있는 룸 안으로 술을 가지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와 동시에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공소외 1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자 공소외 1로 하여금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 채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면, 공소외 1이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그 술값을 선불로 받았다거나 공소외 1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한 이유가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청소년인 공소외 1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주류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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