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당내경선 선거인단 등록과 공직선거법상 경선 자유 방해죄의 범위

결과 요약

  • 당내경선에서 투표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동의 없이 선거인으로 등록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당내경선의 자유 방해'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당내 경선에서 투표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그들을 경선 선거인으로 등록함.
  • 검사는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당내경선의 자유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의 자유'의 의미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범위

  • **'당내경선의 자유'**는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투표의 자유'**와 **'경선운동의 자유'**를 의미함.
  •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경선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를 말함.
  • 단순히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되지 않을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
  •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되지 않을 자유'를 방해한 행위일 뿐, 경선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검토

  • 본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 자유 방해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되지 않을 자유'**와 **'경선운동 및 투표의 자유'**를 구분하여, 전자에 대한 침해는 해당 조항의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시함.
  • 이는 형벌 법규의 엄격한 해석 원칙을 따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당내경선의 자유’는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투표의 자유’와 경선 입후보의 자유를 포함한 ‘경선운동의 자유’를 말한다. 한편, 같은 항이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제1호에서 폭행ㆍ협박, 유인, 불법 체포ㆍ감금행위를, 제2호에서 경선운동 또는 교통의 방해행위를, 제3호에서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들은 어느 것이나 경선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들인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위계ㆍ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준하는 것, 즉 경선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되지 않을 자유’를 방해할 뿐인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당내 경선에서 투표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그들을 경선 선거인으로 등록함으로써 그들의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되지 않을 자유’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행위가 경선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경선의 자유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의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 또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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