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죄 상습성 판단 기준 및 심신미약의 영향

결과 요약

  • 절도죄 상습성 판단은 동종 전과, 범행 횟수, 기간, 동기, 수단 등을 종합 고려하며,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 상태만으로 상습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으나, 다른 사정과 함께 참작될 수 있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74년부터 2008년까지 수회에 걸쳐 특수절도죄 및 절도죄 등으로 8회 유죄 판결을 선고받음.
  • 1998년까지의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며, 2003년 이후에는 실형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은 2002년 뇌출혈 수술 후 외상 후 간질,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으로 인지·사고·적응 기능이 저하된 간질 4급 장애 상태임.
  • 이 사건 범행 횟수는 1회에 불과하며, 2003년 이후 동종 범행은 특별한 도구나 수단 없이 차문이 열린 차량을 대상으로 하거나 문을 여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창고 침입 공구 절도)과는 사안이 다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의 상습성 판단 기준

  •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의미함.
  • 동종 전과의 유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해야 함.
  •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상습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 심신미약 등의 사정은 상습성 판단에 자료가 되는 여러 사정 중 하나일 뿐이며, 다른 사정과 종합하여 상습성을 인정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상습성을 부정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과거 전과와 이 사건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 2003년 이후 실형 전과 부재, 뇌 손상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 상태, 이 사건 범행 횟수(1회) 및 과거 동종 범행과의 차이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 발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2357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은 2002년 뇌출혈 수술 후 외상 후 간질,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으로 인지·사고·적응 기능이 저하된 간질 4급 장애 상태임.
  • 2003년 이후의 범행에 위 정신적 장애 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절도죄의 상습성 판단에 있어 단순히 전과 유무나 횟수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의 정신적·신체적 상태,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가 상습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사유는 아니지만, 상습성 판단의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피고인의 개별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음.
  • 변론 시에는 피고인의 정신적·신체적 상태 변화, 범행 동기, 수단, 과거 전과와의 연관성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상습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그 행위자의 상습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심신미약 등의 사정은 상습성을 부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자료가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중의 하나가 되는데 그친다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그 범죄행위가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어 심신미약의 점이 상습성을 부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참조), 때에 따라서는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다른 사정들과 함께 참작되어 그 행위자의 상습성을 부정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2357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1974. 11. 19.부터 2008. 7. 23.까지 수회에 걸쳐 특수절도죄와 절도죄 등으로 8회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1998년까지의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일시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다음 범행 무렵인 2003년 이후에는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02년 7월경 사고를 당하여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후 발병한 외상 후 간질,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인지·사고·적응 등 기능이 저하된 간질 4급의 장애 상태가 위 2003년 이후의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2003년 이후 저지른 동종범행의 내용은 특별한 범행도구나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단지 차문이 열린 차량을 그 대상으로 하거나 차량의 문을 여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서, 2008. 8. 2.경 피해자의 창고에 들어가 공구를 들고 나온 이 사건 절도의 범행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반이나 절도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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