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2

사건
2008도11434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상고인
피고인
판결선고
2009. 2.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선거와 관련하여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여 선거관계자를 포함한 선거구민 내지는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제한은 참된 의미에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폐해 방지를 위하여서는 일정 기간 그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것 외에 달리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고,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 제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수단의 상당성 내지 적정성이 인정되며, 이러한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규제라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또는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선거의 자유 실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민주정치에 있어서 기본적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은 그 법률조항의 개념이 다의적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해석을 하더라도 위헌적인 결과가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4045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도8716 판결,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99헌바92, 2000헌바39, 2000헌마167, 168, 199, 205,28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도87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3호에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의 제한 없이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의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59조 단서 제3호의 규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한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자신의 선거운동 행위를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새롭게 허용하는 취지일 뿐이고, 더 나아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 후보자 등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488 판결 등 참조). 한편,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인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위반하였다고 그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도3558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이 제9조 제2항에서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 공정한 단속·수사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검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의뢰·고발을 거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공정한 선거관리가 훼손된다거나 관권선거가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볼 수는 없고, 위 공직선거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행사된 결과로서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아무런 이유나 근거가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이 사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기간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이나 그 위헌 여부, 일사부재리의 원칙, 공소권의 남용,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절차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등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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