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무고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2의 무고, 피고인 1의 강요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2의 무고의 점 및 피고인 1의 강요의 점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거나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1의 무고의 점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공소외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에바다컨설팅 주식회사(2005. 10. 10. ‘주식회사 한울’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의 주식 4,000주의 반환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6. 8. 22.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 공소외인이 피고인 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6. 4. 5. 수원지방검찰청에 피고인 1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000주를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무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 접수하여 공소외인을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인의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000주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상법상 주식은 자본구성의 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주주권)을 의미하고,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과는 구분이 되는데,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인 1이 “ 공소외인이 자신을 횡령으로 고소한 것은 무고”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 접수한 행위를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 접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의 공소외인에 대한 고소장 기재내용은 “ 피고인 1은 공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000주를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인은 피고인 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피고인 1은 공소외인으로부터 위 주식을 명의신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무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식’이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의 의미로도 사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고소내용만으로는 위 고소제기 당시 피고인 1이 위 고소장에 기재한 ‘주식’이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주식’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고소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1의 공소외인에 대한 위 고소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인지 여부는, 피고인 1의 주식 횡령의 점이 원심 판단과 같은 사유로 무죄인지 여부와 별도로, 공소외인의 피고인 1에 대한 위 고소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인지 여부에 달려있고, 공소외인의 피고인 1에 대한 위 고소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인지 여부는 공소외인의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000주의 명의신탁 여부에 좌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외인의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000주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1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이 부분 판단에는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무고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