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공소사실 특정 요건

결과 요약

  •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로 판단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이 개발한 ' (명칭 생략)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경쟁업체 플러그인 프로그램 작동을 방해하고 시작페이지를 고정시킴으로써 컴퓨터 사용자들의 컴퓨터 사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제기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공소사실 특정 여부

  • 법리: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는 피해자의 업무를 보호객체로 함.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업무의 주체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업무가 보호객체에 해당하는지 심리·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함.
  • 판단:
    • 공소사실에 '피해자인 컴퓨터 사용자들'이 누구이고 그 숫자가 몇 명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아 몇 개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공소제기한 것인지 알 수 없음.
    •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므로, 막연히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 '컴퓨터 사용자들의 컴퓨터 사용에 관한 업무'라는 기재만으로는 방해된 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어 형법 제314조 제2항의 보호객체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심리·판단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의 점은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2항: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함.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 특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에도 피해자와 방해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함을 명시함.
  • 특히, '컴퓨터 사용에 관한 업무'와 같이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보호객체인 '업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건에서 공소사실 작성 시 구체적인 피해자와 업무 내용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상고인
검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그 보호객체로 삼고 있는바, 불특정 다수인이 그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등을 대상으로 하여 위 조항 소정의 범죄가 저질러진 경우에는 최소한 그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등을 이용한 업무의 주체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나아가 그 업무가 위 조항의 보호객체인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만 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공소사실로서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들이 개발한 ‘ (명칭 생략) 프로그램’이 통상의 무료 악성프로그램 치료용 프로그램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심파일 공개자료실 등 (명칭 생략) 프로그램 배포 웹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이용자들을 상대로 약 1,825만 개의 (명칭 생략)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그 프로그램이 설치된 각 컴퓨터에서는 넷피아닷컴, 유비즈커뮤니케이션 등 경쟁업체의 각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거나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고, 시작페이지를 고정시킴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함으로써, 넷피아닷컴, 유비즈커뮤니케이션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설치·사용하거나 설치하려고 하는 컴퓨터 사용자들의 컴퓨터 사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인 컴퓨터 사용자들’이 누구이고 그 숫자가 몇 명인지 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아 몇 개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공소제기한 것인지를 알 수 없고, 또한 위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므로, 막연히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이러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컴퓨터 사용자들의 컴퓨터 사용에 관한 업무’라는 기재만으로는 방해된 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형법 제314조 제2항의 보호객체인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의 점은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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