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 공소사실 특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피고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03. 1. 3.부터 2005. 12. 31.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총 11,200장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753,419,559원)를 교부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됨.
  • 원심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실제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아닌 '주류판매계산서'의 공급가액이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 공소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 공소사실 특정 여부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므로, 세금계산서마다 그 공급가액이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됨.
  •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2)에 피고인이 작성·교부하였다는 세금계산서 11,200장마다 각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음.
  •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실제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아니라 '주류판매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 법원은 원심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626 판결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207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요건을 명확히 함.
  • 공소장에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설령 그 공급가액이 실제 세금계산서가 아닌 다른 문서(주류판매계산서)에 기재된 것이라 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을 밝힘.
  • 이는 공소사실 특정의 엄격한 요건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 기재 내용뿐 아니라 전체적인 공소사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공소사실 특정 여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공소장 작성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재가 필수적임을 재확인함.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상고인
검사

주 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이 사건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 1은 충주시 (소재지 생략) 피고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는 주류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 1은 2003. 1. 3.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충주시 연수동 ‘ ○○○바다횟집’의 대표인 공소외인에게 주류를 공급한 일이 없음에도 마치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7,273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위 공소외인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2. 31.경까지 사이에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총 11,200장 공급가액 합계 753,419,559원 상당을 교부하고, 피고인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1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총 11,200장 공급가액 합계 753,419,559원 상당을 교부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므로, 세금계산서마다 그 공급가액이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626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2076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는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아니라 각 ‘주류판매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어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그러나 위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2)를 보면, 피고인 1이 작성·교부하였다는 세금계산서 11,200장마다 각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심판단과 같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피고인 1이 실제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아니라 ‘주류판매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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