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주 전원 참석 및 동의 시 이사회 결의 및 소집절차 없는 주주총회 결의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 및 소집절차가 없었더라도 유효함.
  •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를 전제로, 의장의 지위에 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원명의 대주주로, 2002. 1. 2.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함.
  • 해당 의사록에는 피고인이 임시의장이 되어 기존 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는 내용이 기재됨.
  • 명목상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피고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주주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음.
  •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도 않았음.
  • 위 회사의 정관에는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 임시주주총회일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

  • 법리: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함.
  • 판단: 피고인이 주식회사 원명의 주주 전원의 위임을 받아 기존 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이상, 비록 적법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도 않았지만 주주 전원의 의사에 따라 그 내용의 유효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그 결의에 따른 공소사실 기재 각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를 불실의 사항을 기재한 등기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 행사의 점

  • 법리: 상법 제366조의2 제1항은 주주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함.
  • 판단: 피고인이 임시의장으로서 이사 및 감사의 해임, 선임을 결의한 내용으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것이 위 정관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위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는 이상, 위 회사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한 대주주로서 그 유효한 결의가 있었던 주주총회에 유일하게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에게 그 주주총회의 의사진행권한을 가진 의장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피고인이 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함에 있어 의장의 자격을 모용하였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66조의2 제1항: 주주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주주 전원의 동의와 참석이 있는 경우, 형식적인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주주총회 결의의 실체적 유효성을 인정하여 관련 형사책임을 부정하는 중요한 선례임.
  • 특히 소규모 회사나 가족 회사 등에서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판결로 볼 수 있음.
  • 다만, 주주 전원의 동의 및 참석이라는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절차적 하자가 문제될 수 있음을 시사함.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 특히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일인 2002. 1. 2. 당시 주식회사 원명의 총발행주식수는 20,000주, 주주는 8명이었는데, 피고인이 그 중 12,600주를 자신의 명의 혹은 그 부친인 공소외 1 명의로 소유한 대주주였던 사실, 피고인은 2002. 1. 2.자로 피고인이 출석, 임시의장이 되어 기존의 이사와 감사를 모두 해임하고 공소외 2, 3, 4를 이사로, 공소외 5를 감사로 각 선임한다고 결의한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사실, 명목상의 주주인 공소외 1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2001. 12. 30.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에 관하여 그 의결권을 위임하였거나 혹은 2002. 1. 2. 이전에 이미 자신들의 주주권행사를 포괄적으로 피고인에게 위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주식회사 원명의 주주 전원의 위임을 받아 기존 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이상, 비록 피고인이 적법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도 않았지만 주주 전원의 의사에 따라 그 내용의 유효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그 결의에 따른 공소사실 기재 각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를 불실의 사항을 기재한 등기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 행사의 점에 관하여 상법 제366조의2 제1항은, 주주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 특히 위 회사의 정관에는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위 임시주주총회일인 2002. 1. 2. 당시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공소외 6이었지만 그는 이미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임시의장으로서 이사 및 감사의 해임, 선임을 결의한 내용으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것이 위 정관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위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는 이상, 위 회사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한 대주주로서 그 유효한 결의가 있었던 주주총회에 유일하게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에게 그 주주총회의 의사진행권한을 가진 의장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함에 있어 의장의 자격을 모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살펴본 상법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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