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행불능 주장이 자백간주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이행불능에 관한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여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이중매매를 적극 권유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불능 상태에 빠뜨림으로써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제1심 이후 원심에 이르기까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함.
  •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행불능 주장이 자백간주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자백이 성립하는 대상은 사실에 한하며,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이행불능에 관한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고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함.
  • 원심은 원고의 이행불능 주장이 자백간주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이는 자백간주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는지,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다70789 판결
  •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7104 판결
  • 민사소송법 제150조

검토

  • 본 판결은 자백간주의 대상을 사실에 한정하고, 법률적 평가나 효과에 관한 주장은 자백간주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변론주의의 원칙과 법원의 심리 의무를 강조함.
  • 피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이 법률적 평가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주장을 자백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와 손해 발생 여부를 심리해야 함을 시사함.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요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하는 대상은 사실에 한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다70789 판결 참조), 이행불능에 관한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7104 판결 참조).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원심 공동피고 5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중매매를 적극 권유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불능 상태에 빠뜨림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심 공동피고 4 주식회사, 원심 공동피고 5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계약금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 이후 원심에 이르기까지 적법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제1심법원 또는 원심법원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원심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어 원고에게 계약금 상당의 손해가 발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고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는지,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의 위 주장이 자백간주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자백간주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인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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