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피고(국가)는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지역 약 285만 평(이 사건 설정지역)을 주한미군에 제공하기로 하고, 2005. 12.경 토지매수 및 수용절차를 완료하고 2006. 1.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는 2006. 5. 1. 이 사건 설정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하되, 설정시점은 경계울타리가 설치되고 군부대가 주둔하는 때로 의결함.
육군 제51보병사단장이 2006. 5. 4. 이 사건 설정지역 외곽 경계에 제한보호구역 표지판과 철조망을 설치하고, 이 사건 설정지역 내에 추가 철조망(①, ②철조망)을 설치하였으며, 컨테이너 등 병력 숙영시설을 설치함.
경찰은 이 사건 설정지역으로 통하는 길목인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소재 대추입구 삼거리에 검문소(원정3거리 검문소)를 설치하고 2006. 5. 4. 무렵부터 통행하는 차량 및 사람들에 대해 검문검색을 실시함.
주민등록지가 이 사건 설정지역 안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통행을 허용하지 않음.
원고들은 2006. 8. 8.부터 2006. 9. 3.까지 사이에 위 검문소를 통해 대추리로 들어가려던 중 경찰로부터 통행을 제한당함(이 사건 통행제한행위).
원심은 원정3거리 검문소로부터 대추리 마을까지가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부대주둔지’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출입하고자 했던 대추리 마을은 군대 숙영시설의 철조망 바깥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원정3거리 검문소도 이 사건 설정지역으로부터 약 2km 벗어난 지점에 있었다는 이유로, 구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가 이 사건 통행제한행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군사시설보호법상 '부대주둔지'의 범위
핵심 법리: 구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제2호 소정의 ‘부대주둔지’에는 현재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구역뿐만 아니라 부대주둔지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공사 등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준비 또는 진행되고 있는 구역도 포함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행제한행위 당시 이미 이 사건 설정지역 외곽 경계 전체에 철조망으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원고들이 출입하고자 했던 대추리 마을 지역을 포함한 이 사건 설정지역 전체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지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공사 등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준비되고 있었으므로, 대추리 마을 역시 출입을 위해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제2호 소정의 ‘울타리가 설치된 부대주둔지’에 해당함.
결론: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 없이 위 대추리 마을에 출입하려는 원고들을 제지한 경찰의 이 사건 통행제한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기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있음. 원심이 구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가 이 사건 통행제한행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군사시설보호법(2007. 12. 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시설 안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제2호: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부대주둔지"
구 군사시설보호법 제17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역 또는 시설 안에 출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구체적 조문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경찰의 직무집행 근거 법률로 언급됨)
검토
본 판결은 구 군사시설보호법상 '부대주둔지'의 개념을 확장하여, 단순히 현재 부대가 주둔하는 곳뿐만 아니라 장래 주둔을 위한 준비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진행되는 지역까지 포함한다고 보아 군사시설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함.
이는 군사시설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과 개인의 통행의 자유라는 사익 간의 균형을 군사시설 보호 측에 더 비중을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원심이 물리적 경계(철조망 위치, 검문소와 마을 간 거리)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과 달리, 대법원은 해당 지역의 전체적인 사용 목적과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부대주둔지' 해당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법 적용의 유연성을 보여줌.
향후 유사 사건에서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통행 제한의 정당성 판단 시, 실제 부대 주둔 여부 외에 장래 주둔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상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군사시설보호법(2007. 12. 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시설 안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부대주둔지”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17조는 “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역 또는 시설 안에 출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요한 군사시설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7조 제2호 소정의 ‘부대주둔지’에는 현재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구역뿐만 아니라 부대주둔지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공사 등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준비 또는 진행되고 있는 구역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전국에 산재해 있는 주한미군 기지와 훈련장 부지 등 총 5,167만 평을 반환받는 대신,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지역의 약 285만 평(이하 ‘이 사건 설정지역’이라고 한다)과 평택시 서타면 지역의 64만 평 등 합계 349만 평의 토지를 주한미군에 제공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2005. 12.경 이 사건 설정지역 내의 모든 토지에 관하여 토지매수 및 수용절차를 완료하고 2006. 1.경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친 사실,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가 2006. 5. 1.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설정지역을 법 제3조에 규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하되, 설정시점은 경계울타리가 설치되고 군부대가 주둔하는 때로 하는 것으로 의결한 사실, 이에 육군 제51보병사단장이 2006. 5. 4. 군 병력을 투입하여 이 사건 설정지역 외곽 경계에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리는 표지판과 철조망을 설치하고, 그와 별도로 이 사건 설정지역 내 평택시 팽성읍 내리에서 대추리, 도두리를 가로질러 탄천양어장 위쪽까지 8.3㎞에 이르는 철조망(이하 ‘①철조망’이라고 한다)과 캠프 험프리(K-6 기지)에서 위 대추리, 도두리를 지나 다시 캠프 험프리로 이어지는 7㎞에 이르는 철조망(이하 ‘②철조망’이라고 한다)을 각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설정지역 중 안성천과 ①철조망으로 나뉘어지는 부분 및 ②철조망으로 나뉘어지는 부분 안쪽에 각 컨테이너 등 병력 숙영시설을 설치한 사실, 경찰이 이 사건 설정지역으로 통하는 길목인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소재 대추입구 삼거리에 검문소(이하 ‘원정3거리 검문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이 사건 설정지역 외곽 경계에 철조망이 설치된 2006. 5. 4. 무렵부터 그곳을 통과하는 차량 및 사람들에 대해 검문검색을 실시하면서 주민등록지가 이 사건 설정지역 안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통행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 원고들이 2006. 8. 8.부터 2006. 9. 3.까지 사이에 위 검문소를 통해 대추리로 들어가던 중 경찰로부터 이 사건 설정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통행을 제한당하여 끝내 대추리로 들어가지 못하거나 시간이 지체된 후 들어간 사실(이와 같은 경찰의 원고들에 대한 통행제한행위를 ‘이 사건 통행제한행위’라고 한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통행제한행위가 법 제7조에 기한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통행을 제한한 원정3거리 검문소로부터 대추리 마을까지가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부대주둔지’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들이 출입하고자 했던 대추리 마을은 이 사건 설정지역 중 군대 숙영시설의 철조망(①, ②철조망) 바깥에 위치하고 있었고, 피고가 일률적으로 통행을 제한한 장소인 원정3거리 검문소도 이 사건 설정지역으로부터 약 2㎞ 벗어난 지점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법 제7조는 이 사건 통행제한행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대추리 마을로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각 일부씩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통행제한행위 당시 이미 이 사건 설정지역 외곽 경계 전체에 철조망으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원고들이 출입하고자 했던 위 대추리 마을 지역을 포함한 이 사건 설정지역 전체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지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공사 등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준비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원고들이 출입하고자 했던 위 대추리 마을 역시 출입을 위해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 제7조 제2호 소정의 ‘울타리가 설치된 부대주둔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 없이 위 대추리 마을에 출입하려는 원고들을 제지한 경찰의 이 사건 통행제한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기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법 제7조가 이 사건 통행제한행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데에는, 법 제7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