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군사시설보호법상 '부대주둔지'의 범위 및 경찰의 통행제한행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국가)는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지역 약 285만 평(이 사건 설정지역)을 주한미군에 제공하기로 하고, 2005. 12.경 토지매수 및 수용절차를 완료하고 2006. 1.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는 2006. 5. 1. 이 사건 설정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하되, 설정시점은 경계울타리가 설치되고 군부대가 주둔하는 때로 의결함.
  • 육군 제51보병사단장이 2006. 5. 4. 이 사건 설정지역 외곽 경계에 제한보호구역 표지판과 철조망을 설치하고, 이 사건 설정지역 내에 추가 철조망(①, ②철조망)을 설치하였으며, 컨테이너 등 병력 숙영시설을 설치함.
  • 경찰은 이 사건 설정지역으로 통하는 길목인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소재 대추입구 삼거리에 검문소(원정3거리 검문소)를 설치하고 2006. 5. 4. 무렵부터 통행하는 차량 및 사람들에 대해 검문검색을 실시함.
  • 주민등록지가 이 사건 설정지역 안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통행을 허용하지 않음.
  • 원고들은 2006. 8. 8.부터 2006. 9. 3.까지 사이에 위 검문소를 통해 대추리로 들어가려던 중 경찰로부터 통행을 제한당함(이 사건 통행제한행위).
  • 원심은 원정3거리 검문소로부터 대추리 마을까지가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부대주둔지’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출입하고자 했던 대추리 마을은 군대 숙영시설의 철조망 바깥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원정3거리 검문소도 이 사건 설정지역으로부터 약 2km 벗어난 지점에 있었다는 이유로, 구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가 이 사건 통행제한행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군사시설보호법상 '부대주둔지'의 범위

  • 핵심 법리: 구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제2호 소정의 ‘부대주둔지’에는 현재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구역뿐만 아니라 부대주둔지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공사 등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준비 또는 진행되고 있는 구역도 포함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행제한행위 당시 이미 이 사건 설정지역 외곽 경계 전체에 철조망으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원고들이 출입하고자 했던 대추리 마을 지역을 포함한 이 사건 설정지역 전체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지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공사 등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준비되고 있었으므로, 대추리 마을 역시 출입을 위해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제2호 소정의 ‘울타리가 설치된 부대주둔지’에 해당함.
  • 결론: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 없이 위 대추리 마을에 출입하려는 원고들을 제지한 경찰의 이 사건 통행제한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기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있음. 원심이 구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가 이 사건 통행제한행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군사시설보호법(2007. 12. 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시설 안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구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제2호: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부대주둔지"
  • 구 군사시설보호법 제17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역 또는 시설 안에 출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구체적 조문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경찰의 직무집행 근거 법률로 언급됨)

검토

  • 본 판결은 구 군사시설보호법상 '부대주둔지'의 개념을 확장하여, 단순히 현재 부대가 주둔하는 곳뿐만 아니라 장래 주둔을 위한 준비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진행되는 지역까지 포함한다고 보아 군사시설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함.
  • 이는 군사시설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과 개인의 통행의 자유라는 사익 간의 균형을 군사시설 보호 측에 더 비중을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원심이 물리적 경계(철조망 위치, 검문소와 마을 간 거리)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과 달리, 대법원은 해당 지역의 전체적인 사용 목적과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부대주둔지' 해당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법 적용의 유연성을 보여줌.
  • 향후 유사 사건에서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통행 제한의 정당성 판단 시, 실제 부대 주둔 여부 외에 장래 주둔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상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결 담당변호사 ○○○)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 ○○)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군사시설보호법(2007. 12. 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시설 안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부대주둔지”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17조는 “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역 또는 시설 안에 출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요한 군사시설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7조 제2호 소정의 ‘부대주둔지’에는 현재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구역뿐만 아니라 부대주둔지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공사 등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준비 또는 진행되고 있는 구역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전국에 산재해 있는 주한미군 기지와 훈련장 부지 등 총 5,167만 평을 반환받는 대신,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지역의 약 285만 평(이하 ‘이 사건 설정지역’이라고 한다)과 평택시 서타면 지역의 64만 평 등 합계 349만 평의 토지를 주한미군에 제공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2005. 12.경 이 사건 설정지역 내의 모든 토지에 관하여 토지매수 및 수용절차를 완료하고 2006. 1.경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친 사실,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가 2006. 5. 1.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설정지역을 법 제3조에 규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하되, 설정시점은 경계울타리가 설치되고 군부대가 주둔하는 때로 하는 것으로 의결한 사실, 이에 육군 제51보병사단장이 2006. 5. 4. 군 병력을 투입하여 이 사건 설정지역 외곽 경계에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리는 표지판과 철조망을 설치하고, 그와 별도로 이 사건 설정지역 내 평택시 팽성읍 내리에서 대추리, 도두리를 가로질러 탄천양어장 위쪽까지 8.3㎞에 이르는 철조망(이하 ‘①철조망’이라고 한다)과 캠프 험프리(K-6 기지)에서 위 대추리, 도두리를 지나 다시 캠프 험프리로 이어지는 7㎞에 이르는 철조망(이하 ‘②철조망’이라고 한다)을 각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설정지역 중 안성천과 ①철조망으로 나뉘어지는 부분 및 ②철조망으로 나뉘어지는 부분 안쪽에 각 컨테이너 등 병력 숙영시설을 설치한 사실, 경찰이 이 사건 설정지역으로 통하는 길목인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소재 대추입구 삼거리에 검문소(이하 ‘원정3거리 검문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이 사건 설정지역 외곽 경계에 철조망이 설치된 2006. 5. 4. 무렵부터 그곳을 통과하는 차량 및 사람들에 대해 검문검색을 실시하면서 주민등록지가 이 사건 설정지역 안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통행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 원고들이 2006. 8. 8.부터 2006. 9. 3.까지 사이에 위 검문소를 통해 대추리로 들어가던 중 경찰로부터 이 사건 설정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통행을 제한당하여 끝내 대추리로 들어가지 못하거나 시간이 지체된 후 들어간 사실(이와 같은 경찰의 원고들에 대한 통행제한행위를 ‘이 사건 통행제한행위’라고 한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통행제한행위가 법 제7조에 기한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통행을 제한한 원정3거리 검문소로부터 대추리 마을까지가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부대주둔지’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들이 출입하고자 했던 대추리 마을은 이 사건 설정지역 중 군대 숙영시설의 철조망(①, ②철조망) 바깥에 위치하고 있었고, 피고가 일률적으로 통행을 제한한 장소인 원정3거리 검문소도 이 사건 설정지역으로부터 약 2㎞ 벗어난 지점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법 제7조는 이 사건 통행제한행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대추리 마을로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각 일부씩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통행제한행위 당시 이미 이 사건 설정지역 외곽 경계 전체에 철조망으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원고들이 출입하고자 했던 위 대추리 마을 지역을 포함한 이 사건 설정지역 전체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지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공사 등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준비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원고들이 출입하고자 했던 위 대추리 마을 역시 출입을 위해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 제7조 제2호 소정의 ‘울타리가 설치된 부대주둔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 없이 위 대추리 마을에 출입하려는 원고들을 제지한 경찰의 이 사건 통행제한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기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법 제7조가 이 사건 통행제한행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데에는, 법 제7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